병의원
병원 블로그에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에는 시술 전후 사진을 직접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전후 사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의료기관 환자·동일인·촬영시기 명시·동일 조건 촬영·부작용 명시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게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2019년 3개 의료인 협회 공동 심의기준은 수술 전후 사진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사전심의를 받는 광고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단계별 경과를 나열하면 치료경험담이나 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생깁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제2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제7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를 금지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30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전후"라는 표현이 없고, 제6호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2.10), 확인일 2026-09-30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전후 사진이 해당 의료기관 환자, 동일인, 촬영시기 명시, 동일 조건 촬영, 진료별 부작용 명시의 5가지 요건을 갖추면 게재할 수 있다고 본다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40쪽,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2024) 71쪽, 확인일 2026-09-30
- 2019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수술 전ㆍ후 사진 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부록 92쪽, 확인일 2026-09-30
- 가이드라인 2판은 사전심의기준 위반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는 의료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 95쪽, 확인일 2026-09-30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8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30
법 조문과 가이드라인은 왜 다르게 읽히나?
의료법은 금지 유형을 효과 오인, 시술 장면 노출, 정보 누락, 과장처럼 결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전후 사진이 위반인지는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이 이 유형 중 어디에 걸리는지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5가지 요건은 이 판단을 실무 기준으로 풀어 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요건을 갖추면 로그인 없이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문서가 단계별 사진을 나열해 치료 과정과 예후를 광고하는 방식은 치료경험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사진 유형마다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
병원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사진을 가이드라인과 조문에 맞춰 나눈 표입니다.
| 사진 유형 | 관련 기준 | 공식 자료의 판단 | 고칠 방향 |
|---|---|---|---|
| 5가지 요건을 갖춘 전후 한 쌍 | 가이드라인 2판 71쪽 | 게재할 수 있음(사전심의 기준은 불허) | 심의 대상 매체면 심의기준을 따름 |
| 회차별 경과 사진 나열 | 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치료경험담 소지 | 한 쌍으로 줄이고 설명은 진료 과정 위주 |
| 후 사진만 화장·조명·스튜디오 촬영 | 법 제56조 제2항 제8호, 표시광고법 | 효과를 부풀리는 사례로 명시 | 전후를 같은 장소·조명·자세로 촬영 |
| 수술 중 장면·환부 근접 사진 | 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영 제23조 제1항 제6호 | 시술행위 노출·혐오감 금지 | 원리를 그림이나 글로 설명 |
부작용 표기는 모든 유형에 공통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2019년 심의기준도 부작용 문구를 본문보다 작게 쓰지 못하게 합니다.
사전심의를 받는 광고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싣는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입니다. 가이드라인 2판은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이 법령보다 엄격할 수 있다고 적었고, 2019년 공동 심의기준은 수술 전후 사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는 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같은 기준의 SNS가 들어가며, 자세한 범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올린 전후 사진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 사진 목록 뽑기 —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전후, 비교, 경과가 들어간 글을 모읍니다.
- 5가지 요건 대조 — 사진마다 자기 병원 환자인지, 동일인인지, 촬영시기를 적었는지, 같은 조건에서 찍었는지, 부작용을 적었는지 표시합니다. 하나라도 빈칸이면 수정 대상입니다.
- 경과 나열과 보정 정리 — 회차별 사진 묶음은 한 쌍으로 줄이거나 비공개로 돌립니다. 후 사진만 조명이나 화장이 다른 경우는 내립니다.
- 매체별 기준 확인 — 같은 사진을 심의 대상 매체에도 쓰고 있다면 심의 승인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환자 얼굴이 나온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이므로 게시 동의 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치료 후기와 경험담 글의 정리 순서는 병원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올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후 사진이 모두 우리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이다
- 전후 사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다
- 전후 촬영시기를 사진 가까이에 적었다
- 조명·화장·자세·보정 없이 같은 조건에서 촬영했다
- 해당 진료의 부작용을 본문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었다
- 회차별 경과를 늘어놓은 사진 묶음이 없다
- 수술 장면이나 혐오감을 주는 환부 사진이 없다
- 심의 대상 매체에 쓴 사진은 심의 승인 내용과 같다
- 얼굴이 나온 사진에 대한 환자 동의 기록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법에 전후 사진 금지 조항이 있나요?
A.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에는 "전후 사진"을 직접 적은 조항이 없습니다. 전후 사진은 치료경험담(제2호), 과장(제8호), 정보 누락(제7호) 같은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로 판단합니다.
Q2.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5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일 것, 전후 인물이 동일인일 것, 촬영시기를 명시할 것, 동일 조건에서 촬영할 것, 진료별 부작용을 명시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동일 조건을 사진에 별도 조작이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Q3. 요건을 다 갖추면 어디에나 올려도 되나요?
A. 사전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기구의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2019년 3개 협회 공동 심의기준은 수술 전후 사진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Q4. 전후 사진 심의에도 비용이 드나요?
A. 사전심의를 받으면 제57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각 심의기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여러 회차 경과 사진을 올리면 안 되나요?
A.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사진을 나열해 치료 과정과 예후를 광고하면 치료경험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과는 사진보다 진료 과정 설명으로 전하는 편이 조문에 맞습니다.
Q6. 후 사진을 보정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문제가 되나요?
A. 가이드라인은 후 사진만 화장·머리 손질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효과를 부풀리는 경우를 위반 의심 사례로 듭니다.
Q7. 환자 얼굴을 가리면 괜찮은가요?
A. 얼굴을 가려도 5가지 요건과 금지 유형 판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에도 전후 사진을 올릴 수 있나요?
A. 플레이스 사진도 병원을 알리는 광고이므로 의료법 제56조가 같이 적용됩니다. 플레이스 사진 기준은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사진과 업체 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올려야 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Q9. 기준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제56조 위반은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 안내이며 개별 사진의 위반 여부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블로그에서 전후·비교·경과가 들어간 글을 목록으로 뽑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목록이 나오면 사진마다 5가지 요건을 표시하고 빈칸이 있는 사진부터 고칩니다.
정리
시술 전후 사진은 의료법이 이름을 들어 금지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는 더 엄격한 심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경과 나열, 후 사진만 다른 촬영 조건, 작은 부작용 문구는 요건을 채워도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의 사진을 요건별로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89조(시행 2026.9.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99 ·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시행 2026.2.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51 · 확인일 2026-09-30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2020-07-06)와 첨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부록: 3개 협회 공동 「의료광고 심의기준」 201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55295 · 확인일 2026-09-30
- 보건복지부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2024-12-3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4159 ·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3조(시행 2026.9.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 확인일 2026-09-30
이 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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