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

한눈에 답하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광고의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싣는 매체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쓸 때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처럼 제57조 제3항이 열거한 항목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다(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포함된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2.10), 확인일 2026-09-16
  •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같은 10만명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이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확인일 2026-09-16
  •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제57조 제8항·제9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6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며(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제8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6

어떤 매체를 쓰면 심의를 받아야 하나?

매체별로 나누어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제57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을 옮긴 것입니다.

매체 심의 대상 근거 조문 먼저 확인할 점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상 제57조 제1항 제1호 기사 형태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0호에도 걸린다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대상 제57조 제1항 제2호 교통수단 내부 표시와 영상·음성 광고를 포함한다
전광판 대상 제57조 제1항 제3호 매체 소유자가 아니라 의료인등이 심의 의무를 진다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 제57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기준은 매체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 제5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4조 제2항 계정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 수로 판단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대상 제57조 제1항 제4호의2 2025.12.23 개정으로 명시된 항목이다

10만명 기준은 광고를 올리는 계정의 방문자 수가 아니라 그 매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수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가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어디에 들어가나?

매체 조항과 내용 조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심의 의무는 제57조 제1항의 매체를 쓸 때 생기지만, 제56조 제2항과 제3항의 금지 기준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지면에 올린 글이라도 치료경험담이나 과장 표현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에 대해 금지되는 광고의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체 채널이 규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이 따라붙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병원 블로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치료 후기는 병원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올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무엇인가?

제57조 제3항은 다음 항목"만으로"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라도 섞이면 예외가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여기에 개설자 및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소속 의료인의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을 더합니다. 진료 성과나 장비 설명, 비용 안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목록을 벗어납니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 광고로 규정하고,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표·정정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비용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대행 계약에서 이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병의원 네이버 마케팅 비용, 얼마가 적정한가의 계약 항목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1. 매체 확정 — 준비물은 광고를 실을 매체 목록입니다. 제57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에 대조해 심의 대상과 비대상을 나눈 표가 결과물입니다.
  2. 심의기구 확인 — 제57조 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어느 기구에 신청할지는 그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3. 원고와 수수료 준비 — 제5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원고는 제56조 제2항 각 호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낸 상태로 제출해야 재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유효기간 관리 —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제57조 제8항),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승인일과 만료일, 재신청 예정일을 매체별로 한 표에 적어 둡니다.

체크리스트

  • 광고를 실을 매체를 제57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했다
  • 인터넷 매체·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시행령 제24조의 10만명 기준으로 판단했다
  • 심의 제외 광고가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 항목만으로 구성됐다
  • 심의 대상이 아닌 지면에도 제56조 제2항의 금지 기준을 적용했다
  • 심의 승인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매체별로 기록했다
  •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일정을 달력에 넣었다
  •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재물이 같은지 게재 후에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A.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미리 봅니다. 제57조 제1항이 심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Q2.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단체가 해당합니다.

Q3.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팔로워가 적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A. 계정 규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4. 10만명은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

A.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이 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Q5. 심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의료법 제57조 제5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정할 뿐 금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해당 기구의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병원 이름과 진료시간만 적은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A.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이 열거한 항목만으로 구성됐다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라도 섞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A.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8. 심의받은 문구를 조금 고쳐서 올려도 되나요?

A.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문구를 바꿔야 한다면 변경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9. 심의를 안 받고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위반사실 공표·정정광고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Q10. 우리 병원 채널이 심의 대상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 판단은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질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할 때 매체 이름과 원고 전문을 함께 내면 답을 받기 쉽습니다.

정리

사전심의의 범위는 제57조 제1항의 매체 목록과 시행령 제24조의 이용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고, 제57조 제3항 항목만으로 된 광고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지면이라도 제56조의 금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매체 구분과 내용 점검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채널의 글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89조(시행 2026.9.11, 법률 제21423호)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시행 2026.2.10)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 · 확인일 2026-09-16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광고물의 심의 대상 여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색 노출 상태와 노릴 수 있는 키워드를 3영업일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무료 노출 진단 신청

무료 노출 진단, 지금 신청하세요비용 없음 · 계약 의무 없음 · 영업 전화 없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