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병원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올리면 의료법 위반인가
한눈에 답하면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환자의 치료 후기를 싣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광고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대신 진료 과정, 주의사항, 부작용 같은 객관적 정보를 쓰는 것이 조문에 맞는 방향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인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제56조 제2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14
- 금지 기준에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들어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2.10), 확인일 2026-09-14
- 의료광고의 정의에는 신문·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포함된다(제5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4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4
-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 제56조 제2항(제7호·제9호 제외) 위반 의료광고에 업무정지 1개월을 정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확인일 2026-09-14
병원 블로그의 치료 후기는 왜 의료광고가 되나?
의료법은 누가 글을 썼는지보다 의료인등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지를 봅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인터넷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병원 명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보내온 글을 옮겨 실어도 게시하는 쪽은 병원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치료경험담을 별도로 적은 이유는 한 사람의 경험이 치료 효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도 같은 호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후기형 콘텐츠는 어느 조문에 걸리나?
치료 후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콘텐츠는 제56조 제2항의 다른 호에 걸립니다. 아래 표는 조문 문구와 병원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를 짝지은 것입니다.
| 콘텐츠 형태 | 블로그에서 보이는 모습 | 관련 조문 | 대신 쓸 수 있는 내용 |
|---|---|---|---|
| 환자 치료경험담 | 환자 인터뷰, 사연 소개 | 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영 제23조 제1항 제2호 | 진료 과정과 회차 구성의 일반 설명 |
| 효과 단정 | "반드시 좋아집니다" | 영 제23조 제1항 제2호 | 개인차가 있다는 설명과 진료 대상 |
| 수술·시술 장면 | 시술 중 사진이나 영상 | 법 제56조 제2항 제6호 | 시술 원리와 준비 사항을 글로 설명 |
| 장점만 나열 | 부작용 언급 없는 시술 소개 | 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같은 크기로 표기 |
| 다른 병원과 비교 | "타 병원보다 회복이 빠르다" | 법 제56조 제2항 제4호 | 자기 병원의 진료 방식만 설명 |
| 상장·추천 표시 | 민간 단체 추천 병원 배너 | 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 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등 예외에 해당하는 표시 |
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가?
동의를 받아도 조문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예외 단서가 붙은 것은 제14호(상장·인증 표시) 하나이고, 제2호에는 환자 동의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동의서는 개인정보 문제를 줄일 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리거나 이니셜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대상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지 환자 신원 공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기면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걸립니다.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56조 제5항도 알아 둘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위반으로 처분하려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올린 후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
- 목록 만들기 — 준비물은 블로그 전체 글 목록입니다. 제목과 본문에 후기, 경험, 전후, 비교가 들어간 글을 뽑아 목록을 결과물로 남깁니다.
- 조문 대조 — 위 표의 여섯 유형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결과물은 삭제할 글, 문장만 고칠 글, 그대로 둘 글 세 묶음입니다.
- 수정과 비공개 — 치료경험담이 중심인 글은 비공개로 돌리고, 효과 단정이나 비교 문장만 있는 글은 문장을 바꿉니다. 부작용·주의사항을 빠뜨린 글에는 해당 정보를 보탭니다.
- 심의 대상 확인 — 같은 원고를 다른 매체에도 쓸 계획이면 제57조 제1항을 봅니다. 신문, 현수막·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인터넷 매체(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와 같은 기준의 SNS는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키워드와 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전문직 블로그, 어떤 키워드부터 잡아야 하나에, 대행 비용 구조는 병의원 네이버 마케팅 비용, 얼마가 적정한가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환자 사연, 인터뷰, 경험담 형식의 글이 남아 있지 않다
- "반드시", "확실히 낫는다"처럼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이 없다
- 수술·시술 장면 사진이나 영상을 쓰지 않았다
- 시술 소개 글마다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들어 있다
- 다른 병원과 기능·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문장이 없다
- 민간 상장·추천 표시는 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 남겼다
- 같은 원고를 옮겨 쓸 매체가 제57조 심의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료경험담 광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환자가 치료를 받고 겪은 경과를 소개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금지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Q2. 병원 블로그가 아니라 원장 개인 블로그면 다른가요?
A. 원장은 의료인이므로 제56조 제1항의 "의료인등"에 해당합니다. 개인 블로그라도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글이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Q3. 이미 올린 후기는 지우면 끝인가요?
A. 앞으로의 위반을 막으려면 비공개나 삭제가 먼저입니다. 이미 게시된 기간의 처분 여부는 관할 기관 판단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A. 제57조 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자율심의기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후기 대신 어떤 글을 쓰면 되나요?
A. 진료 대상, 진료 과정, 회차 구성, 부작용과 주의사항처럼 객관적 정보를 쓰면 됩니다. 제56조 제2항 제7호가 중요한 정보 누락을 금지하므로 장점과 주의사항을 함께 적는 구성이 맞습니다.
Q6. 블로그 운영을 맡긴 대행사가 후기를 올렸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A.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을 수범자로 정하고 있어 병원 명의 광고의 책임은 병원에 돌아옵니다. 대행 계약 전에 원고 검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7. 환자 이름을 가리면 괜찮지 않나요?
A.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신원을 가려도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블로그에 옮겨 실어도 되나요?
A. 병원이 리뷰를 골라 블로그에 다시 게시하면 병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됩니다. 옮겨 실은 리뷰가 치료 경과를 담고 있다면 치료경험담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9.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제89조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64조의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안내이며,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블로그 전체 글에서 후기, 경험, 비교가 들어간 글을 목록으로 뽑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목록이 나오면 본문의 표로 조문을 대조해 삭제할 글과 고칠 글을 나눕니다.
정리
병원 블로그의 치료 후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가 직접 금지하는 광고이고, 환자 동의나 익명 처리로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글을 목록으로 뽑아 조문과 대조하고, 후기 자리를 진료 과정과 주의사항 같은 객관적 정보로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에 남은 글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64조, 제89조(시행 2026.9.1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시행 2026.2.10)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확인일 2026-09-14
이 글은 의료법 조문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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