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블로그에 보험금 계산 예시를 올려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손해사정사 블로그에 보험금 계산 예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은 보험업법 제188조 제3호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므로 그 계산 기준을 설명하는 글은 업무 설명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의 숫자가 아니라 가정한 조건이라고 밝히고, 계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 한도나 약관 기준을 함께 적고, "이만큼 받게 해 드립니다"처럼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의뢰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올리면 같은 법 제189조 제3항 제2호의 개인정보 누설 문제가 되고,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과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제4호)이 포함된다 — 보험업법 제1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 손해사정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제1호의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제2호),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 된다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개정 2024.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상법 제67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 자동차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시 별표 1, 후유장애 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9

계산 예시는 손해사정사 업무 설명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제3호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입니다. 어떤 항목이 손해액에 들어가고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글은 이 업무가 무엇인지 알리는 글입니다.

계산의 뼈대는 법령과 약관에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은 손해액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사망·부상·후유장애로 나눠 정합니다. 이런 공개된 기준을 예시의 숫자로 쓰면 독자는 사무소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는지 알 수 있고, 사무소는 근거 없는 금액을 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예시가 문제가 되나?

아래 표는 블로그에 자주 올라오는 계산 예시 네 유형을 근거 조문, 게시 가능 여부, 조건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시 유형 걸리는 조문 올릴 수 있나 조건
법령·약관의 한도와 항목을 설명하는 예시 보험업법 제188조 제3호(업무) 가능 조문·약관 이름과 확인일을 적는다
가정한 조건으로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예시 표시·광고법 제3조(부풀리면 거짓·과장) 가능 "가정한 조건"임을 첫 줄에 밝히고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는다
실제 의뢰 사건의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개인정보 누설), 시행령 제99조 제2항(민감정보) 원칙적으로 불가 당사자 동의와 비식별 처리가 없으면 올리지 않는다
"저희가 맡으면 보험사 제시액의 몇 배" 비교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일방 유리),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과장·기만) 불가 대체 표현 없음, 삭제한다

첫째·둘째 줄은 업무 설명이고, 셋째·넷째 줄은 광고와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셋째 줄에서 사건 개요와 부상 부위를 함께 적으면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손해사정서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건강정보가 글에 담깁니다. 넷째 줄은 배수가 사실이어도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한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와 충돌합니다. 광고에서 걸러야 할 표현 전반은 손해사정사는 광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없나에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얼마나 정확해야 하나?

예시의 숫자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도구라는 점을 글이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블로그의 가정 예시는 실제 사정이 아니지만, 독자가 그 숫자를 자기 사건의 답으로 받아들이면 조사 없이 금액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는 두 문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정했는지, 그리고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과실·약관 조항·치료 경과 조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후유장해처럼 증상 고정 시점에 따라 청구 시기가 달라지는 사안은 후유장해 손해사정 문의는 어느 시점에 생기나에서 다뤘습니다.

계산 예시 글은 어떤 순서로 쓰나?

  1. 근거 고르기 — 준비물은 예시가 기대는 법령 조문이나 약관 조항입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한도와 해당 약관의 지급기준 항목을 열어 이름과 확인일을 적습니다. 결과물은 근거 목록입니다.
  2. 가정 조건 정하기 — 나이·소득·과실 비율·치료 기간처럼 계산에 들어가는 조건을 실제 사건과 무관한 숫자로 정하고, 첫 줄에 가정이라고 밝힙니다. 실제 의뢰인의 숫자를 바꿔 쓰는 방식은 특정 가능성이 남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3. 계산 과정 보여 주기 — 항목마다 근거 조항과 계산식을 한 줄씩 적고, 항목 합계가 법령 한도를 넘는 경우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표시합니다. 결과물은 근거·조건·식·결과가 한 표에 들어간 예시입니다.
  4. 조건 문장과 상담 연결 — 실제 금액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장을 넣고,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로 연결합니다. 이 절차와 비용 부담은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맡긴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예시의 숫자가 실제 의뢰 사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첫 줄에 가정한 조건임을 밝혔다
  • 계산 항목마다 법령 조문 또는 약관 조항 이름이 있다
  • 법령 한도를 넘는 경우 한도 적용을 표시했다
  •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장이 있다
  • "몇 배", "최대", "전액"처럼 근거 없는 결과 표현이 없다
  •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하는 문장이 없다
  • 사건 개요·부상 부위·치료 내역 같은 건강정보가 없다
  • 출처와 확인일을 글 끝에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금 계산 예시란 어떤 글을 말하나요?

A. 손해액에 들어가는 항목과 한도, 계산식을 숫자로 보여 주는 글입니다. 법령·약관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글이 아닙니다.

Q2. 어떤 사무소가 이런 글을 쓰면 좋나요?

A. 교통사고·후유장해처럼 계산 항목이 법령과 약관에 정해진 사안을 주로 맡는 사무소입니다. 항목이 공개돼 있어 근거를 붙이기 쉽고, 독자가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며 문의로 이어집니다.

Q3. 예시를 쓰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근거 조문·약관을 고르고, 실제 사건과 무관한 가정 조건을 정하고, 항목별 계산식과 한도를 적은 뒤, 실제 금액은 조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장으로 마칩니다.

Q4. 예시 금액을 보고 온 사람에게 그 금액을 말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는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예시 금액은 조사 전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Q5. 실제 사건 금액을 익명으로 바꾸면 올릴 수 있나요?

A. 사건 개요·시기·지역·부상 부위가 함께 있으면 익명이어도 특정될 수 있고, 건강정보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말하는 민감정보입니다. 당사자 동의와 비식별 처리 없이 올리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Q6. 약관 이름은 어떻게 적나요?

A. 가입 상품의 약관 이름과 조항 번호, 확인일을 적습니다.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산 항목만 적고 금액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7. 계산 예시에 법령 한도 숫자를 써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망 시 1억5천만원 한도처럼 공개된 법령 숫자는 출처와 확인일을 붙여 쓰면 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에도 계산 예시를 넣어도 되나요?

A. 소개글은 분량이 짧아 가정 조건과 근거를 함께 적기 어렵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소개글에는 업무 항목만 적고 계산 예시는 블로그 글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예시를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은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가 되고,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장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므로 개별 글의 적법성은 손해사정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10.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이미 올린 글에서 금액이 적힌 문장을 모두 찾아 그 금액의 근거가 법령·약관인지, 실제 사건인지 표시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온 금액은 가정 조건 예시로 바꾸거나 내립니다.

정리

보험금 계산 예시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설명하는 정당한 글이며, 가정 조건 표시, 법령·약관 근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문장 세 가지가 갖춰지면 됩니다. 실제 사건 금액과 보험사 제시액 비교는 개인정보와 광고 규정 양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처음부터 빼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사무소 글의 금액 문장을 이 기준으로 함께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제189조 · 확인일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99조 · 확인일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6조 · 확인일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 확인일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확인일 2026-09-29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글의 적법성은 손해사정사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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