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손해사정사는 광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없나
한눈에 답하면
손해사정사는 광고에서 보험회사와의 합의·협상을 대신해 준다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준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0도513, 2021도10046 판결에서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에 관여하는 일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한다"는 문구는 같은 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와 충돌하고, 근거 없는 금액 약속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 문제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5가지다(제1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시행 2025.1.31), 확인일 2026-09-14
-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4
-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합의에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일 2026-09-14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의 대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4
- 사업자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5.1.21), 확인일 2026-09-14
손해사정사 광고만 따로 정한 조문이 있나?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문(제185조~제192조)에는 광고만 따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제188조의 업무범위와 제189조의 의무·금지행위가 광고에 쓸 수 있는 말의 경계를 정합니다. 할 수 없는 업무를 광고에 적으면 그 업무를 하겠다고 알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합니다.
업무별로 광고에 쓸 수 있는 말과 피할 말은?
제188조 5개 호는 광고 문구의 기준표로 쓸 수 있습니다.
| 업무 | 근거 | 광고에 쓸 수 있는 방향 | 피할 표현 |
|---|---|---|---|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제188조 제1호 |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 조사 | "사고 내용을 유리하게 정리" |
| 약관·법규 적용 판단 | 제188조 제2호 | 가입한 약관 조항 검토 | "보험사가 거절한 건도 뒤집음" |
| 손해액·보험금 사정 | 제188조 제3호 | 손해액 산정 기준 설명 | "보험금 2배 보장" |
| 서류 작성·제출 대행 | 제188조 제4호 | 청구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청구부터 수령까지 전부 대리" |
|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 | 제188조 제5호 | 사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 "보험사와 싸워 드립니다" |
| 합의·협상 대행 | 해당 없음(2000도513, 2021도10046) | 광고에 넣지 않음 | "합의금 협상 대신", "합의 대행" |
제4호와 마지막 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법이 정한 업무이지만,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0046).
"피해자 편" 문구는 왜 조심해야 하나?
보험계약자 측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공정하게 사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9조 제3항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정하고, 제1호의2는 보험회사든 보험계약자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는 법이 금지한 업무 방식을 광고하는 문장이 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를 위반하면 제20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존 광고 문구는 어떤 순서로 고치나?
- 문구 모으기 —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 명함 문구를 한 파일에 모읍니다. 결과물은 매체별 문구 목록입니다.
- 업무표 대조 — 문구마다 위 표의 여섯 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합의·협상·청구 대리 줄에 걸린 문구는 삭제 대상입니다.
- 금액·결과 문구 점검 — "몇 배", "최대", "전액" 같은 표현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문제로 보고 뺍니다.
- 등록 사항 표시 확인 — 손해사정사는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제186조), 손해사정업자는 상호에 "손해사정"을 써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 제8항 제1호). 광고의 상호와 자격 표시가 등록 내용과 같은지 맞춥니다.
시작 시점과 운영 기간에 대한 판단은 손해사정사 블로그 마케팅, 언제 시작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합의 대행", "합의금 협상" 문구가 어느 매체에도 없다
- "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대리" 같은 대리 표현이 없다
- 서류 대행은 "작성·제출 대행"으로 제188조 문구에 맞췄다
-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처럼 한쪽 편을 약속하지 않는다
- "보험금 N배", "최대 보장"처럼 근거 없는 금액·결과 문구가 없다
- 다른 사무소를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지 않는다
- 광고의 상호·자격 표시가 금융위원회 등록 내용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5가지 업무를 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Q2.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A. 제185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Q3.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제188조 제4호 업무라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은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것을 업무범위 밖으로 봤으므로, 청구 전체를 대리한다고 읽히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Q4. 수수료를 광고에 적어도 되나요?
A. 보험업법 손해사정 조문에는 수수료 광고를 직접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적는다면 실제 계약 조건과 같아야 하고,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광고가 되지 않도록 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Q5.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쓰면 되나요?
A.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약관 조항을 읽는 법, 손해액 산정 기준처럼 제188조 업무를 설명하는 글이 맞습니다. 합의 과정이나 협상 요령을 대신 해 준다는 방향의 글은 업무범위 문제와 연결됩니다.
Q6. 사무소 직원이 쓴 광고 문구도 손해사정사 책임인가요?
A. 제189조 제3항은 제186조 제3항의 보조인을 포함해 금지행위를 정합니다. 광고 문구는 게시 전에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Q7. "보험사 출신"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사실인 경력 표시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력을 근거로 보험사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암시하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규율하므로, 블로그와 플레이스 소개글을 같은 업무표로 점검해야 합니다.
Q9. 문구를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금융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게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고(제192조 제1항), 업무범위 밖의 대리·합의 관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문구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모든 매체의 광고 문구에서 "합의", "협상", "대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문구는 판례가 업무범위 밖으로 본 행위와 연결되므로 본문의 업무표와 대조해 가장 먼저 고칩니다.
정리
손해사정사 광고의 경계는 보험업법 제188조 업무범위, 제189조 금지행위, 대법원 판례, 표시·광고법 제3조가 함께 정합니다. 합의·협상·청구 대리 문구를 먼저 빼고,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손해액 사정처럼 법이 정한 업무를 그 문구대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사무소 광고 문구를 업무표 기준으로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을 남겨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5조~제192조, 제204조(시행 2025.1.31)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시행 2026.4.21)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45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도513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93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25.1.21) · https://www.law.go.kr/법령/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09-14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광고 문구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금융감독 당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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