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맡긴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
한눈에 답하면
자격과 업무 범위는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손해사정사이고, 제188조가 정한 업무 다섯 가지도 동일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인지(제185조), 손해사정서를 누구에게 내어 주는지(제189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손해액 산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상법 제676조 제2항)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섯 가지다(제1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가 제185조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제1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8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89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09-18
-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일 2026-09-18
두 손해사정사의 자격은 정말 같나?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금융위원회 등록을 요구하며, 누구에게 고용되거나 위탁받았는지로 요건을 나누지 않습니다.
업무도 제188조에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 손해사정사는 자격이 다르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사무소 글에서 차이를 설명할 때는 자격이 아니라 선임 구조를 써야 합니다.
선임 주체에 따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보험회사가 수행·위탁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 |
|---|---|---|
| 근거 조문 |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 제185조 예외(보험회사 동의) |
| 자격 요건 | 제186조 동일 | 제186조 동일 |
| 손해사정서 교부 | 제189조 제1항: 보험회사·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 | 제189조 제2항: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 |
| 보험회사 동의 | 필요 없음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 충족 시 동의 의무 |
표에서 보이듯 자격 칸은 같고, 나뉘는 칸은 선임 주체와 동의 요건입니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나?
- 보험금 청구와 안내 확인하기 — 준비물은 보험증권과 사고 관련 서류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선임 의사 알리기 —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선임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동의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 같은 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표시 기한은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회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서 받기 —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을 확정하는 일에 드는 비용을 보험자 쪽에 둔 조항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이 조항으로 처리하는지는 사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건은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글에서 비용을 단정해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은 손해사정사 광고 금지 표현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소 글은 이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검색하는 사람은 보통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뒤에 이 질문에 닿습니다. 그래서 글의 앞부분은 "누구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조문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격 차이를 강조하는 문장은 제186조와 어긋나므로 쓰지 않고, 대신 제185조의 선임 구조와 제189조의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를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떤 말로 검색하는지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떤 검색어로 찾나에서 다뤘습니다.
체크리스트
- 자격 차이를 주장하는 문장이 글에 없다
- 제185조의 선임 구조를 조문으로 설명했다
- 보험회사 동의와 동의기준을 함께 적었다
- 제189조 제1항과 제2항의 교부 상대를 구분했다
- 비용을 단정하지 않고 상법 제676조 제2항을 인용했다
- 보험금 증액 금액이나 성공률을 적지 않았다
- 개별 사안은 금융감독원·보험회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문 확인일을 글에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이 시험 합격, 실무수습, 금융위원회 등록을 공통 요건으로 정합니다.
Q2. 그러면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A. 누가 선임했는지입니다.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를 본문으로 두고,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Q3.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185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의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Q5.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협상을 대신해 주나요?
A. 제188조의 업무는 사실 확인과 사정, 서류 대행, 의견 진술입니다. 그 밖의 행위가 가능한지는 제189조의 의무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손해사정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상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경우는 제189조 제1항, 계약자가 선임한 경우는 제2항이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Q7. 선임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나요?
A.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8. 사무소 블로그에 "보험금 얼마 증액" 같은 수치를 써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Q9. 이미 보험사 손해사정이 끝난 뒤에도 선임할 수 있나요?
A.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므로, 개별 보험사고의 선임 가능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무소 소개 글에서 자격 차이를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 선임 구조 설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조문과 어긋나는 문장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정리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자격과 업무를 제186조와 제188조에서 하나로 정하고, 차이는 제185조의 선임 구조와 제189조의 손해사정서 교부 상대에서 생깁니다. 비용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이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 부담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무소 글이 이 구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세일즈빌더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일 2026-09-18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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