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손해사정 블로그에 보험회사 이름을 써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손해사정 사무소 블로그에 보험회사 이름을 적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보험업법과 표시광고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쓰는 방식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보험회사를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골라 적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비방·부당 비교 광고가 되고, "보험사 상대로 무조건 유리하게" 같은 문구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와 제189조의2 제2항에 걸립니다. 보험회사 이름은 약관이나 공시 자료를 출처로 밝히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시행 2025. 1. 31.), 확인일 2026-10-29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189조의2 제2항, 2024. 2. 6.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10-29
- 제189조의2를 위반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09조 제7항 제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확인일 2026-10-29
- 비방적인 표시·광고란 다른 사업자등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이다(시행령 제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7. 1.), 확인일 2026-10-29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인일 2026-10-29
보험회사 이름이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이름이 들어간 문장이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비교하는 광고를 부당 비교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제△조는 이렇게 정한다"처럼 출처를 밝힌 사실 안내와, "○○보험은 원래 보험금을 깎는 회사"처럼 근거 없는 평가는 같은 이름을 써도 무게가 다릅니다. 약관 조항을 인용할 때 확인할 항목은 손해사정사 블로그에 보험 약관 조항을 인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문장 유형별로 어떤 조문을 보나?
아래 표는 블로그에 자주 나오는 문장 유형을 확인한 조문에 대어 본 것입니다. 개별 문장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 표는 아닙니다.
| 문장 유형 | 예시 문장 | 먼저 볼 조문 | 고쳐 쓰는 방향 |
|---|---|---|---|
| 출처를 밝힌 사실 안내 | "○○보험 상품 약관 제△조는 ~라고 정한다"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약관 명칭·개정일을 함께 적기 |
| 회사 간 비교 | "△△보다 ○○보험이 잘 준다" | 시행령 제3조 제3항 | 비교 기준과 근거 자료가 없으면 빼기 |
| 특정 회사 평가 | "○○보험은 늘 지급을 미룬다" | 시행령 제3조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개별 회사 평가 문장 삭제 |
| 한쪽 편들기 약속 | "보험사 상대로 무조건 유리하게"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제189조의2 | 공정한 손해사정 절차 설명으로 바꾸기 |
보험사와의 합의·협상 대행처럼 업무범위를 넘는 문구는 이름 언급과 별개로 금지됩니다. 그 기준은 손해사정사는 광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없나에서 다뤘습니다.
의뢰인 사례 글에 보험회사 이름을 넣어도 되나?
사례 글은 보험회사 이름보다 의뢰인 정보가 먼저 걸립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합니다. 회사명, 사고 일자, 지역, 금액이 한 글에 모이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회사명은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금 계산 예시를 올릴 때의 기준은 손해사정사 블로그에 보험금 계산 예시를 올려도 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글은 어떤 순서로 고치나?
- 이름 들어간 문장 모으기 — 블로그 전체에서 보험회사 이름이 들어간 문장을 검색해 목록으로 뽑습니다. 결과물은 글 주소별 문장 목록입니다.
- 문장 유형 분류 — 각 문장을 위 표의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출처 없는 평가·비교 문장에 표시합니다.
- 출처 붙이기와 삭제 — 사실 안내 문장에는 약관 명칭과 개정일을 붙이고, 근거 자료가 없는 비교·평가 문장은 지웁니다.
- 사례 글 비식별 처리 — 사례 글에서 회사명·일자·지역 조합을 걷어 내고 글의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처리 기간은 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 보험회사 이름이 들어간 문장마다 출처(약관·공시)가 있다
- 비교 문장은 비교 대상·기준·근거 자료를 밝혔다
- 특정 보험회사를 평가하는 문장이 없다
- "무조건 유리하게", "보험사와 싸워" 같은 편들기 문구가 없다
- 사례 글에서 회사명·일자·지역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
- 합의·협상 대행으로 읽히는 문구가 없다
- 손해사정사 등록 사실과 업무범위를 사실대로 적었다
- 고친 글의 검토일을 갱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회사 이름을 쓰면 바로 위법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험업법·표시광고법 조문에는 이름 언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문장이 비방·부당 비교·과장인지가 쟁점입니다.
Q2. 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보험업법 제189조의2 제2항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에게 적용되고, 표시광고법 제3조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Q3. 이미 올린 글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A. 이름이 들어간 문장을 모아 사실 안내, 비교, 평가, 편들기 네 유형으로 나눈 뒤 근거 없는 비교·평가부터 지웁니다.
Q4.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제189조의2를 위반한 손해사정 표시·광고는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2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5. 보험회사 공시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A. 출처와 기준일을 밝혀 사실대로 옮기는 인용은 비방 광고의 정의(근거 없는 내용, 불리한 사실만 골라 표시)와 거리가 있습니다. 숫자를 가공해 순위를 매길 때는 비교 기준을 함께 밝힙니다.
Q6. 보험사별 지급 경향을 정리한 글은 괜찮나요?
A. 사무소 경험만으로 회사별 경향을 단정하면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통계를 출처로 밝히지 못하면 회사명을 빼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7.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라고 써도 되나요?
A. 사실인 경력 표시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력으로 특정 보험사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암시하면 과장 광고 문제가 생깁니다.
Q8. 네이버 블로그와 홈페이지 블로그에 기준이 다른가요?
A. 같습니다. 표시광고법과 보험업법은 매체를 나누지 않고 표시·광고 내용을 봅니다.
Q9. 보험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별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블로그에서 보험회사 이름을 검색해 출처가 없는 문장부터 표시합니다.
정리
보험회사 이름은 약관·공시 같은 출처를 밝히는 자리에 쓰면 되고, 근거 없는 평가와 비교, 한쪽 편을 드는 약속은 이름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기존 글은 이름이 들어간 문장을 모아 유형별로 고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사무소 블로그의 표현 점검이 필요하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9조, 제189조의2, 제209조(법률 제20436호,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25. 1. 21.) · https://www.law.go.kr/법령/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29
개별 문장의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금융감독원 안내나 법률 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팀장이 10분 통화로 지금 노출 상태와 어디부터 손댈지 짚어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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