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홈페이지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사건 이야기를 쓰는 것과 결과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므로, 승소율이나 "이 사건도 이겼습니다" 식의 결과 강조는 여기에 걸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승소율·석방률 광고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 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사건 유형과 법리, 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남고, 결과와 의뢰인을 특정하는 문장은 빠집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8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8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8
-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8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는 "승소율, 석방률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같은 조 제8호는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든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2021헌마619) 인용 조문, 확인일 2026-09-18
-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결정에서 같은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1헌마619, 확인일 2026-09-18
업무 실적을 쓸 수 있다는 조항과 금지 조항은 어떻게 같이 읽나?
두 조항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업무 실적을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실적을 어떤 방식으로 쓰면 안 되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실적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실적이 결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읽히느냐"입니다. 취급 분야와 처리 건수처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은 제1항이 열어 둔 범위에 가깝고, 승소율이나 결과 보장 문구는 제2항 제4호가 막는 범위입니다. 금지 표현을 유형별로 본 글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금지 표현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표는 한 사건을 네 가지 방식으로 썼을 때 각각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쓰는 방식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 변협 규정 제4조 | 남는 문제 |
|---|---|---|---|
| 사건 유형과 쟁점, 법리만 설명 | 결과 표현이 없으면 해당 없음 | 의뢰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사실관계 각색 금지 |
| 처리 결과를 숫자로 제시 | 제4호 부당한 기대 소지 | 제3호 승소율·석방률 광고 | 통계 출처가 있어도 문제 |
| 의뢰인·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게 서술 | 제3호 오해 유발 소지 | 제8호 사건·의뢰인 표시 |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 |
| 유리한 부분만 남기고 서술 | 제3호 사실 일부 누락 | 제1호·제2호 계열 | 패소·각하 사건 누락 |
첫 줄만 세 칸 모두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적어도 한 칸에서 걸립니다.
사례 글을 만들 때 어떤 순서로 손보나?
- 원고에서 결과 문장 분리하기 — 준비물은 이미 올린 사례 글 목록입니다. "승소", "무죄", "전부 인용", "○억 원 확보" 같은 결과 서술을 따로 표시합니다.
- 결과를 쟁점으로 바꾸기 — 결과 문장을 지운 자리에 어떤 쟁점이 다투어졌고 어떤 자료가 필요했는지를 씁니다. 결과물은 같은 분량의 절차·법리 설명입니다.
- 의뢰인 특정 요소 제거하기 — 직업, 지역, 회사 규모, 사건 시기를 함께 적으면 특정이 쉬워집니다. 두 개 이상 겹치는 항목을 지웁니다.
- 누락 여부 확인하기 — 같은 유형에서 결과가 달랐던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리한 사건만 남기면 제23조 제2항 제3호의 사실 일부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의뢰인이 동의하면 사건을 써도 되나?
동의는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재 결정에 인용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 본문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 현재 수임 중인 사건,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듭니다.
다만 이 조항에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두는 단서가 있는지, 현재 조문의 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현행 규정 원문에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재가 2022년 5월 26일 위헌으로 본 부분은 제4조 제14호 중 협회 유권해석 관련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의 일부이며, 제3호와 제8호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행사에 원고를 맡길 때 무엇을 계약서에 남길지는 법률사무소 블로그 대행 비용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례 글에 승소율이나 처리 성공률 숫자가 없다
- "이길 수 있습니다", "보장" 같은 결과 약속 표현이 없다
- 의뢰인의 직업·지역·시기가 겹쳐 특정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나 상대 대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이 없다
- 결과가 달랐던 같은 유형 사건을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다
- 사건 설명이 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
- 후기 형식으로 의뢰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 현행 변협 규정 원문을 최근에 확인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승소 사례를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A. 조문이 금지하는 대상은 게시 행위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Q2. 승소율은 왜 따로 언급되나요?
A.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가 승소율과 석방률을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의 예로 직접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실제 통계라면 승소율을 써도 되나요?
A.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문은 진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4. 판결문이 공개된 사건이면 써도 되나요?
A. 공개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가 과거 취급 사건과 의뢰인 표시를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예외 인정 범위는 협회 규정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사건 내용을 각색하면 괜찮나요?
A.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Q6. 의뢰인 후기를 받아 올리는 것은요?
A. 후기 형식이어도 내용이 결과 강조로 읽히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작성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제23조 제2항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Q7. 헌재 결정으로 변협 규정이 무효가 된 것 아닌가요?
A. 전부가 아닙니다. 2022년 5월 26일 결정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제4조 제14호 중 협회 유권해석 관련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의 일부입니다.
Q8. 법무법인 소개 페이지의 주요 업무 실적은 되나요?
A.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업무 실적을 광고 가능한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그 실적이 결과 보장이나 승소율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Q9. 이미 올린 사례 글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과 문장을 쟁점 설명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결정례를 정리한 안내이므로, 개별 게시물의 규정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홈페이지에서 "승소"와 결과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모두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목록이 수정 순서를 정해 줍니다.
정리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업무 실적 광고를 열어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사실을 과장·누락하는 광고를 막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은 여기에 승소율·석방률과 과거 사건·의뢰인 표시를 더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우리 사무소 사례 글이 어느 쪽에 걸쳐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619, 2022.5.26)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313 · 확인일 2026-09-18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게시판(현행 조문 확인용) ·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category=3&seq=7373&types=6 · 확인일 2026-09-18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결정례를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게시물의 규정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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