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블로그 광고,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한눈에 답하면

변호사 블로그에서는 판결·처분 결과를 예측하는 문구, 보수에 관해 최저·할인·후불·환불을 표방하는 문구, "최고"·"유일" 같은 최상급 표현, "전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근거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2.6 개정) 제4조, 제7조, 제9조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규정 위반은 변호사법 제91조 등에 따른 징계로 이어지고, 거짓 내용 광고와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는 제113조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금지 광고 7가지를 정하고, 그중 제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4
  • 협회 규정 제4조는 광고 내용 제한을 16개 호로 정하며, 제12호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2.6 개정, 2025.2.10 공포), 확인일 2026-09-14
  •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에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본다(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2025.2.6 신설) —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일 2026-09-14
  • 제23조 제2항 제1호·제2호를 위반해 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4
  • 헌법재판소는 2022.5.26 2021헌마619 결정에서 옛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등을 위헌으로 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확인일 2026-09-14

변호사법 제23조는 어떤 광고를 금지하나?

변호사법은 광고를 허용하되 내용을 제한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인터넷 등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 내용, 근거 없는 자격·명칭, 과장이나 누락으로 오해를 부르는 내용,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비방·비교, 품위 훼손, 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제7호가 협회 규정의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헌마619 결정에서 협회 규정이 변호사법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문구는 법률과 협회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협회 규정은 블로그 문구를 어디까지 막나?

블로그 원고에서 자주 걸리는 조항은 여덟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5.2.6 개정 규정 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지 유형 조항 블로그에서 나오기 쉬운 문구 바꿔 쓰는 방향
결과 예측 규정 제4조 제12호 "이 정도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절차와 쟁점, 판단 요소 설명
보수 표방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 "최저 수임료", "후불", "착수금 할인" 보수는 상담에서 개별 안내한다고 적기
최상급 규정 제9조 제2항 "최고의 형사 변호사", "유일한" 주요취급업무 표기(제9조 제1항)
전관 규정 제7조 제3호 "전관 출신", "전관예우" 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 사실만 표시(제7조 단서)
비교·비방 규정 제4조 제3호 "다른 사무소와 달리 출신이 다릅니다" 자기 사무소 업무 방식만 설명
사건·의뢰인 표시 규정 제4조 제7호 의뢰인이 특정되는 사건 소개 의뢰인 동의 또는 특정되지 않는 경우만
무료 상담 규정 제10조 제1항 "무료 법률상담", 할인쿠폰 공익 목적 등 단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광고 가장 규정 제5조 제3항 광고인데 일반 후기처럼 쓴 글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 표시(제3조 제2항)

"전문"은 조건부로 쓸 수 있습니다. 규정 제9조 제1항은 "전문", "전담"을 주요취급업무 표시로 허용하되, 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쓰게 합니다.

대행사나 제3자가 쓴 글도 변호사 광고인가?

돈을 주고 맡긴 글이면 변호사 광고입니다.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 자료 제공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광고로 봅니다. 제5조 제3항은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금지합니다.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나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게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은 법률사무소 마케팅 대행,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제재는 협회 조치, 징계, 형사처벌 세 층입니다.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장은 경고, 중지·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요구 사실과 이유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19 결정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변호사법 제91조 등에 따라 제90조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고, 제90조의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위가 좁습니다. 제113조 제3호는 제23조 제2항 제1호(거짓 내용)와 제2호(근거 없는 자격·명칭) 위반 광고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블로그 원고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1. 문구 추출 — 준비물은 게시 예정 원고와 기존 글 목록입니다. 결과, 보수, 최고·유일, 전관, 무료, 비교에 해당하는 단어를 표시한 문구 목록을 결과물로 만듭니다.
  2. 조항 대조 — 위 표의 여덟 유형에 문구를 하나씩 배정합니다. 결과물은 조항 번호가 붙은 수정 목록입니다.
  3. 표시 의무 반영 —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제3조 제2항)을 넣고, 대행사가 쓴 글은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게 고칩니다.
  4. 판단이 어려운 문구 질의 —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답변 선례가 없으면 지방회가 협회에 다시 질의합니다.

체크리스트

  • 판결·처분 결과를 예측하는 문장이 없다
  • 보수에 관해 최저, 할인, 후불, 환불, 무료를 표방하지 않았다
  • "최고", "유일" 같은 표현이 없다
  • "전관",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 후에만 쓴다
  • 의뢰인이 특정되는 사건 소개가 없다
  •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표시했다
  • 대행사에 맡긴 글이 일반 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제23조·제24조와 협회 회칙에 근거해 정한 규정입니다(규정 제1조).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19 결정에서 이 규정이 변호사법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Q2. 법무법인 블로그도 같은 규정을 따르나요?

A. 따릅니다. 규정 제1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공동법률사무소를 모두 "변호사등"으로 묶어 적용합니다.

Q3. 애매한 문구는 어디에 물어보나요?

A.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지방회는 광고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회신하고, 선례가 없으면 협회에 질의합니다.

Q4. 수임료를 블로그에 적어도 되나요?

A. 규정 제4조 제10호는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등을 표방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액 표시 자체의 허용 범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승소한 사건을 블로그에 소개해도 되나요?

A. 규정 제4조 제7호는 과거에 취급한 사건이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되,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결과를 강조하면 제23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기대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Q6. 블로그 대행사가 올린 글도 제 책임인가요?

A. 규정 제4조는 변호사등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하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대행사 원고라도 광고 주체는 변호사이므로 게시 전 검수가 필요합니다.

Q7. 인공지능으로 상담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A. 규정 제6조는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고,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표시하는 조건을 둡니다. 두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이 사실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Q8. 법률 플랫폼 광고와 자체 블로그는 기준이 다른가요?

A. 규정 제5조 제2항은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자체 블로그 글에도 제4조의 내용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9. 위반하면 바로 징계를 받나요?

A. 지방변호사회장은 먼저 소명 기회를 준 뒤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규정 제18조), 규정 위반은 변호사법 제91조 등에 따른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소속 지방변호사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지금 올려 둔 글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글에서 결과, 보수, 최고, 전관, 무료, 비교 단어를 먼저 검색해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을 본문의 표와 대조해 조항 번호별로 고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정리

변호사 블로그의 금지 표현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과 협회 규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 흩어져 있어 조항별로 대조해야 빠짐이 없습니다. 결과 예측, 보수 표방, 최상급, 전관, 광고 가장이 블로그 원고에서 먼저 확인할 유형이고, 애매한 문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사무소 블로그 문구를 조항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을 남겨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 제90조, 제91조, 제113조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14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2.6 개정, 2025 법규집) ·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category=3&seq=14402&types=6 ·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313 · 확인일 2026-09-14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협회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광고의 판단은 소속 지방변호사회 질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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