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변호사 사진과 약력을 올릴 때 확인할 것은
한눈에 답하면
변호사 약력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경력, 근거 없는 자격 명칭, 공직 제복 사진, 등록하지 않은 "전문" 표시, 신고하지 않은 직원 소개는 쓸 수 없습니다. 법원·검찰 등 공직 재직 경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사실로 표시할 수 있고, 그 경력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는 방식만 금지됩니다. 소개 글 하나에도 광고 주체 변호사의 성명 표시(제3조 제2항)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0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0
- 업무·경력과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등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거나 허위인 광고는 금지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2025. 2. 6. 개정), 확인일 2026-10-10
- 공직에서 사용하는 제복 또는 유사한 복식을 입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명함·저서·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한에서 제외된다 — 같은 규정 제7조 제4호·단서, 확인일 2026-10-10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나 이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같은 규정 제4조 제14호·제15호, 확인일 2026-10-10
-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는 광고할 수 없다 — 같은 규정 제8조, 확인일 2026-10-10
약력에는 무엇을 적을 수 있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은 법이 직접 허용한 광고 항목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이 네 가지를 이름으로 들고 있고, 블로그 소개 글도 컴퓨터통신 매체 광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약력 항목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적은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협회 규정 제4조 제1호는 경력뿐 아니라 사건수행 건수와 시간까지 객관적 사실에 맞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적 상담 ○건"처럼 숫자를 넣으려면 그 숫자를 뒷받침할 기록이 사무소에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숫자는 쓰지 않는 것이 규정에 맞는 선택입니다.
사진, 경력, 직함은 항목별로 무엇이 다른가?
소개 페이지는 사진, 학력·경력, 공직 경력, 전문 표시, 직원 소개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이 한 화면에 모입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 허용 범위를 조항과 함께 대조한 것입니다.
| 항목 | 쓸 수 있는 것 | 쓸 수 없는 것 | 근거 |
|---|---|---|---|
| 프로필 사진 | 변호사 본인 사진 | 법복·검사 등 공직 제복이나 유사한 복식을 입은 사진 | 규정 제7조 제4호 |
| 학력·경력 | 사실과 일치하는 학력, 경력, 저서 | 사실과 다른 경력, "국제변호사"처럼 근거 없는 명칭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호, 규정 제4조 제1호·제6호 |
| 공직 경력 | 재직 기관과 기간을 사실로 표시 | "전관" 문구, 영향력을 암시하는 문구 | 규정 제7조 단서·제2호·제3호 |
| 전문 표시 | "주요취급업무", "전담" 등 |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전문분야 미등록 시), "최고"·"유일" | 규정 제9조 제1항·제2항 |
| 직원·대표 소개 |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된 사무직원 | 신고하지 않은 사람 게시, 비변호사를 대표 직함으로 표시 | 규정 제4조 제14호·제15호 |
표에서 사진 칸은 제복만 문제 삼고, 다른 촬영 방식은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절차와 표시 방식은 변호사가 블로그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판사·검사 출신 경력은 어떻게 써야 하나?
재직 사실은 쓸 수 있습니다. 협회 규정 제7조 단서는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 저서, 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재직 기간)"처럼 기관과 기간을 적는 방식은 허용 범위에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경력의 쓰임새입니다. 제7조는 공직 재직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는 행위,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전관"·"전관 변호사"·"전관예우" 문구를 금지하고, 제7호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막습니다. 약력 줄은 사실만 남기고, 그 아래 설명 문단에서 경력을 결과와 연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블로그 문구 전반의 금지 표현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 글은 어떤 순서로 만드나?
- 자격 상태 확인 — 준비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수리와 지방변호사회 입회 허가 기록입니다. 규정 제8조에 따라 두 절차가 끝난 뒤에 게시일을 정합니다.
- 약력 원본 대조 — 준비물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문분야 등록증입니다. 결과물은 항목마다 증빙이 붙은 약력 표입니다.
- 표현 다듬기 — 위 표의 "쓸 수 없는 것" 칸과 약력 문장을 대조합니다. 공직 경력은 기관과 기간만 남기고, 사진은 제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람과 직함 확인 — 소개 페이지에 나오는 직원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됐는지, 대표 직함이 변호사에게만 붙었는지 확인하고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표시합니다.
체크리스트
- 자격등록 수리와 지방변호사회 입회 허가 이후에 게시한다
- 약력의 학력·경력마다 증빙 서류가 있다
- 사건 건수 같은 숫자는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 "국제변호사"처럼 법적 근거 없는 명칭이 없다
- 공직 제복이나 유사한 복식을 입은 사진이 없다
- 공직 경력은 기관과 기간만 적었다
- "전관", "최고", "유일" 문구가 없다
-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은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에게만 썼다
- 소개된 직원은 모두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된 사무직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소개 글도 광고인가요?
A. 광고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과 경력을 매체로 알리는 것을 광고로 정하고 허용합니다.
Q2. 개업 준비 중인 변호사 소개를 미리 올려도 되나요?
A. 올릴 수 없습니다. 협회 규정 제8조는 자격등록신청 수리와 지방변호사회 입회 허가 전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Q3. 약력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A. 자격 상태, 증빙 대조, 표현 점검, 사람과 직함 확인 순서입니다. 각 단계의 준비물은 본문 실행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Q4. 소개 페이지 제작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변호사 인원, 사진 촬영 여부, 약력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을 맡겨도 광고 주체는 변호사이므로 최종 문구 확인은 사무소가 합니다.
Q5. 프로필 사진에 법복을 입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협회 규정 제7조 제4호는 공직에서 사용하는 제복이나 유사한 복식을 입는 방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Q6. 약력은 얼마나 자주 고쳐야 하나요?
A. 경력, 전문분야 등록, 소속 직원이 바뀔 때마다 고칩니다. 바뀐 내용을 그대로 두면 사실과 맞지 않는 광고(규정 제4조 제1호)가 됩니다.
Q7. 판사 출신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재직 기관과 기간을 사실로 적는 것은 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허용됩니다. "전관"이라는 단어나 영향력을 암시하는 문구는 같은 조 제2호·제3호로 금지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협회 규정은 매체를 나누지 않으므로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 모두 같은 문구 기준을 따릅니다.
Q9. 규정을 어긴 약력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표현의 위반 여부는 지방변호사회가 판단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현재 소개 페이지의 약력 문장을 본문 표의 "쓸 수 없는 것" 칸과 대조합니다. 직원 사진이 있다면 사무직원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
변호사 사진과 약력은 법이 허용한 광고 항목이고, 기준은 사실 일치와 표시 방식입니다. 제복 사진, 근거 없는 명칭, 공직 경력 강조, 미등록 전문 표시, 신고하지 않은 직원 소개가 소개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입니다. 사무소 소개 페이지와 블로그 프로필을 함께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10-10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2025. 2. 6. 개정, 2025 법규집) · https://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14402 · 확인일 2026-10-10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협회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표현의 허용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 팀장이 10분 통화로 지금 노출 상태와 어디부터 손댈지 짚어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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