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블로그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눈에 답하면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하면서 '전문', '전담' 같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분야별로 정해진 수임 건수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한 변호사가 등록할 수 있는 분야는 2개까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등록 가능한 업무는 별표 1에 63개 분야로 정해져 있다(제2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개정 2025. 1. 7.), 확인일 2026-09-27
- 등록 요건은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최근 3년 내 분야별 기준 이상 사건 수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제8조 제1항) — 같은 규정, 확인일 2026-09-27
- 분야별 수임 기준은 민사법·형사법·가사법·이혼이 30건, 공정거래·금융이 25건, 조세법·상속·산재가 20건, IT·스포츠가 10건이다(별표 2) — 같은 규정, 확인일 2026-09-27
-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200,000원이다(제25조 제1항) — 같은 규정, 확인일 2026-09-27
- 협회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단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확인일 2026-09-27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되며(제23조 제2항 제2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3조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27
등록 없이 쓰는 '전문'과 등록 후 쓰는 '전문'은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협회 명칭을 붙이느냐입니다. 광고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때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같은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만 등록 변호사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소개 문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주로 취급합니다"처럼 주요취급업무로 적습니다. 등록한 변호사는 협회 명칭과 함께 등록 분야를 표시할 수 있고, 협회가 교부한 등록증(제13조 제1항)이 그 근거가 됩니다. 협회 명칭을 붙이는 구체적인 문구 형식은 규정 본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식별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 표시 방식 | 필요한 것 | 근거 | 블로그에서 주의할 점 |
|---|---|---|---|
| 주요취급업무 표기 | 없음 | 광고규정 제9조 제1항 본문 | 실제로 주로 맡는 업무여야 한다 |
| 협회 명칭 없는 '전문'·'전담' | 없음 | 같은 항 본문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문제 |
|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 | 전문분야 등록 | 같은 항 단서, 등록 규정 제8조 | 등록한 분야(최대 2개)만 표시 |
| "최고", "유일" | 쓸 수 없음 | 광고규정 제9조 제2항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
표에서 보듯 등록은 '전문'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협회가 인정한 전문분야라고 밝히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협회 인증처럼 보이는 표현을 쓰면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 표방(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요건 점검 — 준비물은 경력 증명, 최근 3년 교육 이수 내역, 수임 사건 목록입니다. 규정 제12조는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를 교육 요건 충족으로 보고,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자문사건 3건은 소송사건 1건으로 셉니다. 결과물은 분야별 충족 여부 표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냅니다. 학위·연수 수료 증명, 수임사건 목록과 소명 자료, 서약서를 붙이고 분야별 등록료 200,000원을 냅니다.
- 심사와 결정 — 심사위원회는 안건을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심사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제10조).
- 등록증과 공시 —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증을 받고(제13조 제1항), 협회는 1개월 안에 법조신문에 등록 사실을 공시합니다(제13조 제2항). 이때부터 블로그와 홈페이지 소개 문구를 등록 분야에 맞춰 고칩니다.
등록 뒤에도 표시를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규정 제16조 제1항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전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제16조 제2항), 취소 사실도 법조신문에 공시됩니다.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2017년 6월 19일 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분야를 유효한 것으로 보되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정했고, 현행 규정에는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광고 문구 전반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에서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 표시는 등록증이 있는 분야에만 썼다
- 등록 분야가 2개를 넘지 않는다
- 등록하지 않은 분야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로 적었다
- "최고", "유일" 같은 표현이 없다
- 협회 인증처럼 보이는 배지나 문구를 임의로 만들지 않았다
-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 문구가 서로 같다
- 등록이 취소되면 모든 채널에서 협회 명칭 '전문' 표시를 내린다
-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지방변호사회 질의 대상으로 따로 모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문분야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특정 분야에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Q2. 개업 2년 차 변호사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Q3.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가 각각 1개월 안에 심사와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4.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200,000원입니다. 두 분야를 신청하면 분야마다 따로 냅니다.
Q5. 블로그 글마다 '전문' 표시를 넣어야 하나요?
A. 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취급업무를 설명하는 글이라면 사건 유형과 절차 설명이 더 중요하고, 표시는 소개 영역에 일관되게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Q6. 교육 시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A. 최근 3년 안에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등으로 해당 분야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교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7. 등록 없이 협회 명칭을 붙여 '전문'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광고규정 제9조 제1항 단서 위반이고, 법적 근거 없는 명칭 표방으로 보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플레이스 소개도 사무소를 알리는 광고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의 분야 표시가 다르면 독자가 혼동합니다.
Q9.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등록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취소 전 소명 기회가 있고,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기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전문' 표현을 모두 찾아 협회 명칭이 붙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분야가 있는지 수임 목록으로 따져 봅니다.
정리
'전문'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요취급업무 광고에 쓸 수 있고,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 표시만 전문분야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은 경력 3년, 교육 14시간, 분야별 수임 건수를 갖춰 최대 2개 분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블로그의 분야 표시를 규정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5조, 부칙(2017. 6. 19.), 별표 1·2(개정 2025. 1. 7.) ·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teamcode=&page=1&seq=14195&types=6&category=3 · 확인일 2026-09-27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2025. 2. 6. 개정) · https://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14402 · 확인일 2026-09-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 제113조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27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과 변호사법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광고 문구의 허용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질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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