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플랫폼과 자체 블로그, 법률사무소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두 채널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보다 무엇을 맡기느냐로 나눠야 합니다. 법률 플랫폼 광고는 이용 계약 조건에 따라 노출되는 채널이고, 자체 블로그는 사무소가 글과 도메인을 소유하고 쌓아 가는 채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에서 변호사등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은 여전히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협 규정의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이든 과금 방식이 "광고비"인지 "연결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광고 문구는 제23조 제2항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9
  •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이것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근거다(제23조 제2항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9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3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9
  •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제109조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09-19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1헌마619(2022. 5. 26.), 확인일 2026-09-19

헌재 결정 뒤에도 남은 선은 무엇인가?

결정은 두 부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를 맡기지 못하게 한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요지는 그 이유로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같은 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은 위헌 결정에서 빠졌습니다. 결정요지는 이 부분을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단순히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연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이후 변협 규정이 다시 개정됐는지와 현행 조문 번호는 대한변호사협회 원문에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채널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지만 돈이 흐르는 방식과 글이 남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사무소가 계약 전에 판단해야 하는 네 가지 기준으로 두 채널을 나눈 것입니다.

판단 기준 법률 플랫폼 광고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확인할 근거
돈이 나가는 방식 광고비·이용료, 서비스마다 과금 구조가 다름 제작·운영 비용, 연결 대가 없음 변호사법 제34조, 2021헌마619 결정요지
광고 문구 기준 제23조 제2항과 변협 규정 적용 같은 기준 적용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글과 주소의 소유 플랫폼 이용 조건에 따름 사무소가 도메인과 원고를 소유 이용 약관·제작 계약
검색엔진 등록 사무소가 직접 등록할 수 없음 서치어드바이저·서치콘솔에 직접 등록 네이버·구글 공식 가이드

첫 줄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결제 조건이 노출 기간이나 광고 지면에 매겨지는지, 상담 연결이나 수임 건수에 매겨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사이트를 호스트 단위로만 등록받고 HTML meta 태그나 HTML 파일로 소유를 확인하므로, 넷째 줄의 차이는 사무소가 주소를 소유하는지에서 나옵니다.

과금 조건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에 값을 매기는지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소개한 뒤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제2항은 반대편에서 변호사가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상담 1건당", "수임 성사 시" 같은 조건은 금액이 작아도 그대로 서명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광고 지면이나 기간에 매기는 정액 광고비는 결정요지가 허용된다고 본 범위에 가깝지만, 특정 서비스의 조건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원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질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 계약의 과금 조항을 보는 방법은 법률사무소 블로그 대행 비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무소는 어떤 순서로 시작하나?

  1. 주력 분야 한두 개 정하기 — 준비물은 최근 수임 사건 목록입니다. 결과물은 자체 블로그에 먼저 쓸 분야와 질문 목록입니다. 채널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알릴지부터 정해야 두 채널의 문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 자체 블로그 기반 만들기 — 사무소 명의 도메인에 블로그를 두고 서치어드바이저와 서치콘솔에 등록합니다. 결과물은 사무소가 소유한 주소와 검색엔진 등록 상태입니다.
  3. 플랫폼 조건 검토하기 — 이용을 검토하는 서비스의 과금 기준이 광고 지면·기간인지, 상담·수임 건수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조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질의합니다.
  4. 문구 기준 통일하기 — 두 채널에 올라가는 소개 문구를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 기준으로 한 번에 점검합니다. 금지 표현의 유형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금지 표현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플랫폼 계약의 과금 기준이 광고 지면·기간인지, 상담·수임 건수인지 확인했다
  • 연결 건수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조항이 없다
  • 자체 블로그가 사무소 명의 도메인에 있다
  • 블로그를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콘솔에 등록했다
  • 두 채널의 소개 문구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했다
  • 결과 보장, 비교, 최상급 표현이 어느 채널에도 없다
  • 현행 변협 규정 원문을 확인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A.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19 결정에서 변호사등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결 대가를 주고받는 형태는 별도로 제한됩니다.

Q2. 헌재 결정으로 변협 규정의 플랫폼 관련 조항이 모두 없어졌나요?

A.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한정됐고,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Q3. 상담 건수에 따라 비용을 내는 조건은 괜찮나요?

A.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109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4. 플랫폼 프로필 문구에도 광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변호사등의 광고에 적용됩니다. 거짓·과장,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비교 광고 금지는 플랫폼 프로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5. 자체 블로그는 왜 사무소 도메인에 두나요?

A.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호스트 단위로만 사이트를 등록받고 HTML meta 태그나 파일로 소유를 확인합니다. 사무소 도메인이어야 검색엔진 등록과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6. 둘 중 하나만 한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사무소가 소유하는 주소가 먼저입니다. 플랫폼 광고의 노출과 게시물은 서비스 이용 조건을 따르지만, 자체 블로그 글은 사무소 도메인에 남습니다.

Q7. 플랫폼 후기를 블로그로 옮겨 와도 되나요?

A. 후기 형식이어도 결과를 강조하면 제23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기대 광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후기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Q8. 무료 상담을 앞세워도 되나요?

A. 2021년 개정 규정에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헌재 결정문이 적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과 적용 범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특정 플랫폼 이용이 문제 되는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결정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서비스 이용이 규정에 맞는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10.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이용 중이거나 검토 중인 서비스의 계약서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한 줄을 찾아 적는 일입니다. 그 한 줄이 광고비인지 연결 대가인지가 이후 판단을 정합니다.

정리

법률 플랫폼과 자체 블로그는 순서보다 역할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은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것을 허용 범위로 보면서도 직접 연결의 대가를 주는 방식은 제한 대상으로 남겼고, 광고 문구는 어느 채널이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을 따릅니다. 우리 사무소 채널 구성과 문구를 한 번에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 제34조, 제109조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619, 2022. 5. 26.)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313 · 확인일 2026-09-19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검색엔진 최적화의 목적 · https://searchadvisor.naver.com/guide/seo-basic-intro · 확인일 2026-09-19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서비스 이용이 규정에 맞는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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