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유튜브 영상 광고, 변협 광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한눈에 답하면

법률사무소 유튜브 영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컴퓨터통신 매체 광고이고, 블로그 글과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규정 제2조는 변호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과 관련해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묻지 않고 광고로 봅니다.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해야 하고(제3조 제2항),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방법은 금지됩니다(제5조 제3항).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은 의뢰인 동의 같은 예외가 없으면 과거 사건 표시 광고 금지(제4조 제7호)에 걸립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0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0
  • 변호사등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과 관련해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며, 그 밖에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도 규정 대상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2항(2025. 2. 6. 개정), 확인일 2026-10-10
  •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해야 한다 —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 확인일 2026-10-10
  •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의 광고는 금지된다 — 같은 규정 제5조 제3항, 확인일 2026-10-10
  • 영상에 간접 광고·스폰서십·직접 광고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있으면 YouTube 스튜디오에서 이를 체크해야 하고, 체크하면 영상 시작 때 공개 메시지가 10초간 표시된다 — YouTube 고객센터 「YouTube의 유료 프로모션」, 확인일 2026-10-10

유튜브 영상도 변호사 광고에 해당하나?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 매체로 신문·잡지·방송과 함께 컴퓨터통신을 들고 있고, 사무소 이름으로 올린 영상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협회 규정 제2조 제2항은 열거한 행위 밖이라도 광고의 실질을 가지면 규정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 정보를 설명하는 영상이라도 끝에 사무소 연락처와 상담 안내가 붙으면 광고로 다뤄진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이라는 형식 때문에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블로그 글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에 조항별로 정리해 두었고, 영상 자막과 말에도 같은 목록이 적용됩니다.

자체 채널, 출연, 비용을 낸 출연은 무엇이 다른가?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광고로 보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협회 규정 조항을 영상 유형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영상 유형 광고로 보는 근거 영상에 표시할 것 따로 확인할 것
사무소 자체 채널 영상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매체 광고, 규정 제2조 제2항 광고의 실질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제3조 제2항) 제4조 내용 제한 전체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출연한 다른 채널 영상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출연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주체 성명, 유료 프로모션 표시(YouTube 정책) 정보 영상처럼 보이게 꾸미지 않았는지(제5조 제3항)
대가 없이 출연한 다른 채널 영상 출연 자체는 제2조 제1항 열거 행위가 아님. 상담 유도가 붙으면 제2조 제2항 검토 협회 규정상 공식 안내 확인 필요 사건·의뢰인 언급(제4조 제7호)
제3자가 사무소 요청으로 올린 영상 규정 제3조 제1항(요청 사실 표시 게시물은 변호사가 광고한 것으로 봄) 광고 주체 성명 게시자 자격(제5조 제2항 연결 행위 금지)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비용을 내고 출연한 영상입니다. 협찬 방식으로 출연했다면 그 영상은 규정상 광고이고, YouTube 정책에서도 유료 프로모션 공개 대상입니다.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과거에 맡았던 사건이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협회 규정 제4조 제7호가 근거이고,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사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아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동의가 있더라도 영상에 남길 정보는 따로 줄여야 합니다.

영상은 목소리, 장소, 사건 시기가 함께 노출되어 글보다 의뢰인이 특정되기 쉽습니다. 결과를 강조하는 편집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면 됩니다"처럼 시청자의 사건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와 규정 제4조 제12호(결과 예측 표방)에 걸립니다. 승소 사례 게시 기준은 변호사 홈페이지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상 한 편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1. 영상 유형 분류 — 준비물은 촬영 계획서와 출연 조건입니다. 위 표에서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결과물로 기록합니다.
  2. 대본 대조 — 준비물은 자막 원고와 대본입니다. 결과 약속, 보수 할인·무료, 최고·유일, 사건·의뢰인 언급 문장을 표시한 목록을 만듭니다.
  3. 표시 항목 넣기 —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영상 화면이나 설명란에 넣고, 비용을 낸 출연이면 YouTube 스튜디오의 유료 프로모션 항목을 체크합니다.
  4. 애매한 부분 질의 — 해석이 갈리는 문장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결과물은 회신 문서와 수정한 대본입니다.

체크리스트

  • 영상 유형(자체, 비용 지급 출연, 무상 출연, 제3자 게시)을 기록했다
  •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영상이나 설명란에 표시했다
  • 비용을 낸 출연 영상에 YouTube 유료 프로모션 항목을 체크했다
  • 정보 영상으로 가장한 광고가 아니다
  • 맡았던 사건·의뢰인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예외 요건을 확인했다
  • 목소리·장소·시기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 결과를 약속하거나 예측하는 말과 자막이 없다
  • 보수에 관해 무료·할인·최저를 표방하지 않는다
  • "최고", "유일" 같은 표현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 정보만 설명하는 영상도 광고인가요?

A. 사무소 홍보와 상담 유도가 함께 있으면 광고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협회 규정 제2조 제2항은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를 규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Q2. 어떤 사무소가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변호사법 제23조의 변호사등 모두입니다. 협회 규정 제1조는 합동·공동법률사무소까지 대상에 넣습니다.

Q3. 영상을 올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나요?

A. 영상 유형부터 분류합니다. 비용을 냈는지에 따라 규정 제2조 적용 여부와 YouTube 유료 프로모션 표시 여부가 정해집니다.

Q4. 다른 채널에 출연하면서 제작비를 내도 되나요?

A. 낼 수는 있지만 그 영상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광고로 봅니다. 광고 주체 성명 표시와 내용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Q5. 영상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A.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입니다. 규정 제3조 제2항은 이를 광고마다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Q6. 숏폼처럼 짧은 영상도 같은 기준인가요?

A. 협회 규정은 영상 길이로 기준을 나누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은 자막 한 줄이 전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한 줄을 금지 표현 목록과 대조합니다.

Q7. 상담 후기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 의뢰인과 사건을 표시하는 광고는 규정 제4조 제7호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에 걸립니다.

Q8. 블로그와 유튜브 중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A. 두 매체 모두 같은 광고 규정을 따르므로 기준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 순서는 사무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영상 대본을 블로그 글로 함께 쓰면 점검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Q9.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요구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영상의 위반 여부는 지방변호사회가 판단합니다.

Q10. 지금 올려 둔 영상은 어떻게 하나요?

A. 영상 목록을 만들고 위 체크리스트로 한 편씩 확인합니다. 성명 표시가 빠진 영상은 설명란부터 고치고, 사건 언급 영상은 비공개 전환을 먼저 검토합니다.

정리

법률사무소 유튜브 영상은 컴퓨터통신 매체 광고로서 블로그 글과 같은 협회 규정을 따르고, 비용을 낸 출연 영상은 규정 제2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광고가 됩니다. 영상 유형 분류, 대본 대조, 성명과 유료 프로모션 표시, 지방변호사회 질의 순서로 점검하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우리 사무소 영상과 블로그 원고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10-10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조~제5조, 제18조, 제19조(2025. 2. 6. 개정, 2025 법규집) · https://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14402 · 확인일 2026-10-10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의 유료 프로모션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hl=ko · 확인일 2026-10-10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협회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영상의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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