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이름에 '법률센터'를 붙여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센터'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2025년 2월 6일 신설된 광고규정 제4조 제13호가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무소 이름 대신 '○○법률센터'를 내세우거나, 사무소가 아닌 곳을 '센터'라고 부르는 광고는 이 조항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아닌데 '법무법인'과 비슷한 명칭을 쓰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제4조 제13호, 2025. 2. 6. 신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확인일 2026-10-29
-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21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0-29
- 법무법인은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써야 하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10-29
- 제44조 제2항을 어기고 유사 명칭을 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2조 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10-29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되고(제23조 제2항 제2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3조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확인일 2026-10-29
'법률센터'라는 말은 어떤 조문과 맞닿나?
맞닿는 조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광고규정 제4조 제13호로, 광고에 쓰는 이름이 변호사법상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둘째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광고규정 제4조 제6호로,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막습니다.
셋째는 사무소 개수 제한입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은 개인 변호사가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게 하고, 분사무소는 제48조에 따라 법무법인이 신고를 거쳐 둡니다. 그래서 '강남 이혼센터', '수원 형사센터'처럼 지역별 '센터'를 여러 곳 표시하면 사무소를 여럿 둔 것처럼 읽힐 위험이 생깁니다.
이름 유형별로 무엇을 따져야 하나?
같은 '센터'라도 쓰는 자리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표현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이름을 쓰는 방식 | 예시 | 먼저 볼 조문 | 확인할 점 |
|---|---|---|---|
| 등록 사무소 이름 그대로 | ○○법률사무소 | 광고규정 제3조 제2항 |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 표시 |
| 사무소 이름 대신 '센터' 내세우기 | ○○법률센터 | 광고규정 제4조 제13호 | 등록된 사무소 명칭과 일치하는지 |
| 지역별 '센터' 여러 곳 표시 | ○○역 이혼센터 |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제48조 | 실제 신고된 분사무소인지 |
| 법무법인 아닌데 비슷한 이름 | ○○법무그룹 등 |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제112조 제6호 | 법무법인 유사 명칭으로 읽히는지 |
업무 분야를 설명하는 문구는 이와 별개입니다. 광고규정 제9조는 '주요취급업무', '전담' 같은 표현을 허용하고,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만 등록 변호사로 제한합니다. 이 기준은 변호사가 블로그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센터'를 쓰면 어떻게 되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행사가 사무소 이름 없이 '○○법률센터' 같은 상담 창구를 따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도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자기 상호 등을 드러내며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광고를 맡기거나 협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행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법률사무소 마케팅 대행,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은 무엇에 맞춰야 하나?
플레이스 업체명도 협회에 등록된 이름이 기준입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제출서류 안내는 법률사무소(변호사) 업종에 변호사등록증명원, 법무법인설립인가증 또는 법무법인인가증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상호를 쓰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내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되면 서류 제출이 빠집니다.
명칭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나?
- 등록 명칭 확인 — 협회·지방회에 등록된 사무소 이름과 분사무소 신고 내역을 꺼냅니다. 결과물은 공식 명칭 목록입니다.
- 노출 명칭 수집 — 블로그 제목, 프로필, 간판, 플레이스 업체명, 광고 문구에 쓰인 이름을 모읍니다. 결과물은 매체별 명칭 표입니다.
- 불일치 정리 — 등록 명칭과 다른 '센터'·'그룹' 표기를 표시하고, 지역별 센터 표기가 실제 분사무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질의 후 수정 — 판단이 애매한 표현은 광고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신에 맞춰 고칩니다. 회신 기간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블로그·플레이스·간판의 사무소 이름이 협회 등록 명칭과 같다
- 등록 명칭 대신 '○○센터'를 단독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 지역별 '센터' 표기가 실제 신고된 분사무소와 일치한다
- 법무법인이 아니면 '법무법인'과 비슷한 이름을 쓰지 않았다
-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의 성명이 표시돼 있다
- 대행사가 별도 상담 창구 이름을 운영하지 않는다
- 애매한 표현은 지방회 서면 질의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센터'라는 단어는 금지어인가요?
A. 변호사법과 변협 광고규정에서 '센터'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그 이름이 등록된 주사무소·분사무소 명칭과 다른지입니다.
Q2. 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광고규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광고에 적용됩니다.
Q3. 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등록 명칭부터 바꾸고 블로그·플레이스·간판 순서로 맞춥니다. 법무법인은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무소 이전이나 분사무소 설치를 지방회와 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Q4. 지방회 질의에 비용이 드나요?
A. 광고규정 제19조는 서면 질의 절차만 정하고 비용은 정하지 않습니다. 비용 여부는 소속 지방회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블로그 제목에 '○○ 이혼센터'를 넣어도 되나요?
A. 사무소 이름처럼 읽히면 제4조 제13호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등록 사무소 이름과 '이혼 사건' 같은 업무 설명을 나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블로그 이름과 사무소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A. 블로그 이름을 따로 정하는 기준은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 표시(제3조 제2항)가 필요하고, 블로그 이름이 사무소 명칭처럼 쓰이면 제13호를 함께 봅니다.
Q7. '법무그룹'이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A. 법무법인이 아닌 곳이 법무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쓰면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유사 여부는 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도 바꿔야 하나요?
A. 플레이스는 협회 등록 상호를 기준으로 서류를 확인합니다. 등록 상호가 아닌 이름을 쓰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추가됩니다.
Q9.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광고규정 위반은 지방회장의 경고, 중지·시정 요구, 공표 대상이 됩니다(제18조). 법무법인 유사 명칭은 제112조 제6호, 근거 없는 명칭 광고는 제113조 제3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블로그·플레이스·간판에 쓰인 사무소 이름을 한 표에 모아 협회 등록 명칭과 대조합니다.
정리
'센터'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기준은 광고에 쓰는 이름이 등록된 주사무소·분사무소 명칭과 같은지입니다. 법무법인 유사 명칭과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표시는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이 매체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2025. 2. 6. 개정, 2025 법규집) · https://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14402 ·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1조, 제23조, 제44조, 제48조, 제112조, 제113조(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10-29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제출 서류 안내(법률사무소(변호사)) ·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policy?menu=document · 확인일 2026-10-29
특정 명칭이 규정에 걸리는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질의(광고규정 제19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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