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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이버 플레이스에 진료비를 표시해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적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격은 원래 알려야 하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선을 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표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제45조 제3항 위반이고,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으면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광고가 되며,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를 내세워 환자를 끌어오면 제27조 제3항의 유인 금지에 걸립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8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제45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8
  •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제45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8
  •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8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로 정해져 있다(제56조 제2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18
  • 고지 방법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 시행 2016.12.28)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확인일 2026-09-18

가격을 표시하는 것과 가격을 광고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숫자라도 어떤 문장에 얹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레이저 치료 1회 12만 원"처럼 항목과 금액만 적는 것은 제45조가 요구하는 고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만 12만 원, 원래 20만 원"처럼 비교와 기간을 붙이면 환자를 부르는 문장이 되어 제56조의 의료광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래 금액이 실제로 받던 금액이 아니면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광고가 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에 정리했습니다.

표시 방식마다 어떤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는 병의원이 흔히 쓰는 네 가지 표시 방식을 조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첫 줄만 네 칸 모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표시 방식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56조
비급여 항목과 금액만 적기 고지 의무를 채우는 방향 해당 없음 사실과 같으면 문제 없음
적어 둔 금액보다 더 받기 제3항의 초과 징수 금지 위반 해당 없음 표시와 다르면 거짓 광고 소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안내 고지와 별개 문제 면제·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유인 문구가 광고면 함께 적용
실제로 받지 않는 정상가 병기 고지 금액과 어긋남 할인 형식이면 유인 소지 제2항 제3호 거짓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릴 때는 무엇을 먼저 맞추나?

순서는 원내 게시가 먼저입니다. 제45조의 고지 대상은 의료기관이고, 플레이스에 적는 금액은 그 고지 금액과 같아야 초과 징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비급여 항목 목록 확정하기 — 준비물은 진료 항목표와 수납 내역입니다. 결과물은 실제로 받고 있는 금액이 적힌 항목 목록입니다.
  2. 원내 고지 내용과 맞추기 — 접수창구 게시물, 안내 책자, 제증명수수료 게시물의 금액을 목록과 대조합니다. 세부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확인합니다.
  3. 외부 표시 문구 정리하기 —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정보, 홈페이지, 블로그에 적힌 금액을 같은 목록으로 바꿉니다. 할인율, 정상가 병기, 기간 한정 문구는 지웁니다.
  4. 변경 시 갱신 규칙 정하기 — 금액을 바꿀 때 원내 게시와 외부 표시를 함께 고치는 담당자와 주기를 정합니다. 두 곳이 어긋난 기간이 곧 초과 징수 위험 구간입니다.

후기나 사진으로 가격을 설명해도 되나?

가격을 설명하려고 환자 사례를 끌어오면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런 효과를 봤다"는 형식은 가격 안내가 아니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읽힙니다. 후기와 의료법의 관계는 병원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올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에서 조문별로 다뤘습니다. 플레이스 순위 요소는 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무엇이 결정하나를 참고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실제 수납 금액과 같다
  • 원내 고지 금액과 플레이스·홈페이지 금액이 일치한다
  • 제증명수수료 게시물이 따로 있다
  •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항목이 없다
  •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를 안내하는 문구가 없다
  • 정상가를 함께 적어 할인처럼 보이게 한 표시가 없다
  • 가격 설명에 환자 치료경험담을 끌어 쓰지 않는다
  • 금액 변경 시 원내와 외부를 함께 고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급여 진료비를 아예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2. 그 고지를 네이버 플레이스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인정되는 고지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플레이스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로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5조 제3항이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부 표시와 원내 게시가 어긋나 있으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Q4. 이벤트 할인가를 올리는 것은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5. 비급여 항목인데도 할인이 금지되나요?

A. 제27조 제3항이 명시한 것은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조정이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표시 문구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정상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은 왜 문제인가요?

A. 실제로 받지 않는 금액이라면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가 됩니다. 받던 금액이라면 고지 금액과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Q7. 제증명수수료도 표시 대상인가요?

A. 네. 제45조 제2항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8. 블로그 글에 가격을 쓰는 것과 플레이스에 쓰는 것은 기준이 다른가요?

A. 의료법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글에서는 문장이 길어지면서 비교·효과 표현이 붙기 쉬워 제56조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Q9. 이미 다른 금액이 여기저기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수납 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므로, 이미 표시한 내용의 위법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원내 게시물과 플레이스 업체정보에 적힌 금액을 나란히 놓고 다른 항목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어긋난 항목이 그대로 초과 징수 위험 목록이 됩니다.

정리

비급여 진료비 표시는 감춰야 할 정보가 아니라 의료법 제45조가 알리도록 정한 정보입니다. 대신 표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할인과 면제를 앞세우면 제27조 제3항이,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으면 제5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우리 병원의 가격 표시가 원내 고지와 어긋나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세일즈빌더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유인·알선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 시행 2016.12.28)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3574 · 확인일 2026-09-18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병의원의 표시 방식이 적법한지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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