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병원 이름이나 광고에 '전문'·'센터'를 붙여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병원 이름에 '전문병원'이나 '전문'을 넣을 수 있는 곳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급 의료기관뿐이며, 지정받은 기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을 함께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금지합니다. '센터'라는 단어를 직접 다룬 조문은 없으므로, 명칭 기준(시행규칙 제40조 제1호)과 광고 금지 기준(제56조 제2항)에 비춰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하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쓰는 경우는 예외다(제42조 제1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26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6.12), 확인일 2026-09-26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제77조 제2항), 제42조 제1항이나 제77조 제2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26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되고(제56조 제2항 제9호), 제56조 제1항~제3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26
  • 2025년 운영 전문병원은 115개이며, 지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쓰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넣어 광고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2.31), 확인일 2026-09-26

'전문'이라는 말은 누가 쓸 수 있나?

'전문'을 쓸 자격은 전문병원 지정과 전문의 자격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가 두 가지 표시 방법을 열어 둡니다.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적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의사 개인의 전문의 자격'이지 '병원의 전문성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에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별로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

아래 표는 의료법과 시행규칙 원문을 표현별로 나눈 것입니다.

표현 쓸 수 있는 조건 근거 조문 조건이 없을 때
'전문병원' 명칭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지정 기간 안 제3조의5, 제42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40조 제3호 제42조 제1항 위반(제90조 벌금)
광고 문구의 '○○ 전문' 전문병원 지정(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제56조 제2항 제9호 근거 없는 명칭 표방 광고 해당 여부 검토(제89조)
전문과목 + 전문의 표시 개설자가 해당 과목 전문의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제77조 제2항 위반(제90조 벌금)
진료과목 표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제43조 제5항,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진료과목 표시 기준 위반
'센터' 직접 정한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8호·제9호로 판단 관할 보건소·심의기구 확인 필요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과목 표시는 다른 제도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26개를 나열하고, 제4항은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쓰게 합니다.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진료과목은 표시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 원고에서 "진료과목: 피부과"를 "피부과 전문"으로 바꿔 쓰면 뜻이 달라집니다.

'센터'는 어떻게 판단하나?

의료법과 시행규칙에는 '센터'라는 단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명칭이라면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을 막고, 광고 문구라면 제56조 제2항 제8호(객관적 사실 과장)와 제9호(법적 근거 없는 명칭 표방)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센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병원 안의 진료 공간이나 진료 분야를 설명하는 말인지, 병원 자체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읽히는 말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하며, 심의 대상 매체에 싣는 광고라면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의 범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원고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1. 자격 확인 — 준비물은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결과와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정보입니다. 결과물은 "전문병원 지정 여부, 지정 기간, 전문과목" 세 줄 메모이고, 이 메모가 이후 모든 표현의 기준이 됩니다.
  2. 표현 추출 — 원고, 병원 소개 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에서 '전문', '센터', '특화', 질환명이 들어간 표현을 모두 뽑습니다. 결과물은 표현 목록입니다.
  3. 조문 대조 — 위 표를 기준으로 표현마다 근거 조문을 붙입니다. 근거가 없는 표현은 "○○과 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처럼 자격을 사실대로 적는 문장으로 바꿉니다.
  4. 심의 여부 판단 — 수정한 원고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심의 대상 매체에 실리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기간은 기구마다 다르므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험담처럼 함께 걸리기 쉬운 표현은 병원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올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기관인지, 지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다
  • 의원급이라면 '전문병원' 표현을 원고와 명칭에서 모두 뺐다
  • 전문과목 표시는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과목이 일치한다
  •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구분해 적었다
  • 고유명칭이 특정 질환명이나 진료과목과 비슷하지 않다
  • '센터' 표현의 뜻(공간·분야·지위)을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과 홈페이지 명칭이 신고된 명칭과 같다
  • 심의 대상 매체에 실리는 광고는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문병원은 누가 지정하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Q2. 의원도 '전문병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료법 제42조 제1항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 기간 동안 쓰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Q3. 원장이 전문의이면 이름에 과목을 넣을 수 있나요?

A.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는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Q4. 전문의가 아닌데 진료과목을 표시해도 되나요?

A. 진료과목 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써야 합니다.

Q5. 블로그에 "○○ 전문 클리닉"이라고 쓰면 문제가 되나요?

A. 전문병원 지정이나 전문의 자격 같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제56조 제2항 제9호의 근거 없는 명칭 표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사실대로 적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센터'라는 말은 금지인가요?

A. 의료법에 '센터'를 직접 다룬 조문은 없습니다. 명칭 기준인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와 광고 금지 기준인 제56조 제2항 제8호·제9호에 비춰 판단하므로, 개별 사례는 관할 보건소나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7.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명칭 위반(제42조 제1항)과 전문과목 표시 위반(제77조 제2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6조 제2항을 어긴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업체명은 병원 명칭을 보여 주는 자리이므로 신고된 의료기관 명칭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고객센터는 병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로 반영하고, 네이버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Q9. 전문병원 지정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정 기간이 끝나면 '전문병원' 명칭과 '전문' 광고 문구를 내려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제4항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지정 결과를 확인한 뒤 원고를 고칩니다.

Q10. 원고를 고친 뒤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A. 병원 소개 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간판 문구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한 곳만 고치면 다른 채널에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정리

병원 명칭과 광고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전문의 자격과 진료과목을 사실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센터'는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 명칭 기준과 광고 금지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병원 블로그와 플레이스 표현을 조문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5, 제42조, 제43조, 제56조, 제57조, 제77조, 제89조, 제90조(시행 2026.9.1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시행 2026.6.12)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 확인일 2026-09-26
  •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 업체 정보 수정 질문 유형 안내 · https://help.naver.com/service/30026/contents/20378?lang=ko · 확인일 2026-09-26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16개소 지정, 2025년 115개소 전문병원 운영」(2024.12.3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4190&act=view · 확인일 2026-09-26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명칭·광고물의 허용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검색 노출 상태와 노릴 수 있는 키워드를 3영업일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무료 노출 진단 신청

무료 노출 진단, 지금 신청하세요비용 없음 · 계약 의무 없음 · 영업 전화 없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