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진 경력과 학력을 병원 홈페이지에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은
한눈에 답하면
병원 홈페이지에 적는 의료진 경력과 학력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정의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제2항 제3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제8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제9호)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표시할 수 있고(제77조 제2항),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우는 표현은 제56조 제2항 제14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다(제5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 9. 11.), 확인일 2026-09-27
-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제9호) — 같은 법, 확인일 2026-09-27
-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 기준에 해당한다(제23조 제1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 2. 10.), 확인일 2026-09-27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법 제57조 제3항 제3호)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6호)은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 같은 법령, 확인일 2026-09-27
- 제56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9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확인일 2026-09-27
의료진 약력 페이지도 의료광고인가?
그렇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수단에 인터넷을 명시하고, 대상에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넣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원장 소개나 의료진 약력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글이므로 광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은 법률과 시행령에 적힌 기준만 다룹니다.
약력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약력 항목 | 확인할 기준 | 근거 조문 | 사전심의 없이 쓸 수 있나 |
|---|---|---|---|
| 성명·성별·면허 종류 | 실제 면허와 일치 | 제57조 제3항 제3호 | 가능(명시) |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과목만 | 제77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6호 | 가능(명시) |
| 학력·근무 경력 | 사실과 일치, 과장 금지 | 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 | 명시 없음, 심의 대상 매체면 확인 필요 |
| 임상경력 기간 | 6개월 이하 경력 광고 금지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명시 없음 |
| 자격·직함 | 법적 근거 있는 자격·명칭만 | 제56조 제2항 제9호 | 명시 없음 |
| 수상·인증·추천 | 제14호 가목~라목 예외 해당 여부 | 제56조 제2항 제14호 | 명시 없음 |
표에서 사전심의 면제가 조문에 명시된 항목은 두 줄뿐입니다. 학력과 근무 경력은 사실이면 쓸 수 있지만, 그 문구가 심의 대상 매체에 실리면 심의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약력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그 인터넷 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으로 정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약력을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포털 광고나 SNS 광고(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옮겨 쓰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매체별 판단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약력 페이지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 원자료 모으기 — 준비물은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학위·수료 증명, 재직 증명입니다. 결과물은 약력 문구마다 증빙 문서가 연결된 대조표입니다.
- 금지 기준 대조 — 대조표의 각 줄을 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제9호·제14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맞춰 봅니다. 증빙이 없는 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상경력 줄을 표시합니다.
- 표현 고치기 — "국내 최고 권위", "○○ 인증 명의"처럼 근거가 없거나 비교하는 표현을 빼고, 기관명·기간·직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내용은 제56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합니다.
- 채널 맞추기 — 홈페이지, 블로그 원장 소개,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를 같은 대조표 기준으로 맞추고, 심의 대상 매체에 옮길 문구는 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문의 표시와 병원 명칭의 관계는 병원 이름이나 광고에 '전문'·'센터'를 붙여도 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걸립니다.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제3항 위반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 유형별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약력 문구마다 증빙 문서가 있다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적은 줄이 없다
-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을 받은 과목만 적었다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직함을 뺐다
-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표현이 없다
- 수상·인증·추천 표현은 제14호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약력이 같다
- 심의 대상 매체로 옮기는 문구는 심의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원장 약력 소개도 의료광고인가요?
A. 의료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인터넷으로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Q2. 출신 대학과 수련 병원을 적어도 되나요?
A. 사실이라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과장(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이 없어야 하고, 증빙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근무 기간이 짧은 임상경력도 적을 수 있나요?
A. 6개월 이하라면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Q4. 약력 정리를 대행사에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용은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증빙 대조는 병원이 직접 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병원이 제공할 자료 목록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5. 학회 활동을 적어도 되나요?
A. 실제 회원 자격이나 직위를 사실대로 적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처럼 보이게 쓰면 제56조 제2항 제9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Q6. 경력 연수가 해마다 늘면 문구를 바꿔야 하나요?
A. 사실과 달라지면 고쳐야 합니다.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제56조 제2항 제3호는 오래된 문구에도 적용됩니다.
Q7.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약력에 전문과목을 적어도 되나요?
A. 적을 수 없습니다. 제77조 제2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플레이스 소개도 인터넷으로 의료인 정보를 알리는 글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홈페이지와 다른 약력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Q9.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제64조에 따라 1년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개별 문구의 위반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홈페이지 의료진 페이지의 문구를 한 줄씩 떼어 증빙 문서와 짝을 짓습니다. 짝이 없는 줄부터 고치거나 뺍니다.
정리
의료진 경력과 학력은 사실이면 적을 수 있지만, 거짓·과장·근거 없는 자격 표방과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는 조문으로 금지됩니다. 사전심의 없이 쓸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은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전문의 자격·전문과목입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의료진 소개를 조문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64조, 제77조, 제89조(시행 2026. 9. 1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시행 2026. 2. 10.)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 · 확인일 2026-09-27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약력 문구의 허용 여부와 심의 필요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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