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병원 블로그 대행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은 무엇인가
한눈에 답하면
병원 블로그 대행 계약서에서는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병원 명의로 나가고 병원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누가 챙기는지, 보수가 환자 수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대행사가 쓴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해지 뒤 계정과 원고를 돌려받는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제91조 양벌규정도 있어, 대행사가 쓴 글이라도 병원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23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 15개 유형이 금지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확인일 2026-09-23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 의료법 제89조, 제91조, 확인일 2026-09-23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확인일 2026-09-23
-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 의료법 제57조 제8항, 확인일 2026-09-23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8.11), 확인일 2026-09-23
대행사가 글을 써도 책임은 병원에 남나?
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하므로, 대행사가 쓴 블로그 글도 병원 명의의 광고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제91조 양벌규정은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했을 때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양벌규정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게시 전 병원 승인"을 넣고 실제로 원고를 검토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 주의·감독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어떤 법 조문과 이어지나?
아래 표는 병원 블로그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을 관련 조문과 빠졌을 때의 문제로 나눈 것입니다. 광고 규정과 저작권이 한 계약서 안에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 확인할 조항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관련 조문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광고 명의·최종 승인 | 병원 명의 게시, 게시 전 병원 서면 승인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91조 | 검토 없이 나간 글도 병원 책임 |
| 금지 표현 준수 | 치료경험담·과장·비교·비방 표현 금지 | 의료법 제56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 사전심의 | 심의 대상 매체 여부 판단과 신청 주체 | 의료법 제57조 | 심의 없이 나간 광고 |
| 보수 구조 | 작업량 기준 보수, 환자 수 연동 여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 소개·알선 논란 |
| 저작권·반환 | 원고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해지 후 계정·원고 반환 | 저작권법 제9조, 제45조 | 해지 뒤 글을 못 쓰거나 지워야 함 |
표의 다섯 줄 중 앞의 세 줄은 광고 내용, 뒤의 두 줄은 거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금지 표현 목록은 병원 블로그 치료 후기와 의료법 글에서, 심의 대상 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환자 수에 따라 보수를 주는 계약은 왜 문제가 되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블로그 작성 대가를 글 편수나 작업 시간이 아니라 내원 환자 수나 예약 건수에 맞춰 주면, 대행사의 일이 광고인지 환자 알선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위반 시 벌칙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56조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보수 구조가 알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신환 1명당 얼마"처럼 환자 수를 보수 단위로 적은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사가 쓴 글은 누구의 것인가?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법인으로 보지만,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의 기획 아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31호). 외부 대행사 직원이 쓴 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병원에 양도하는지, 병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만 허락하는지를 적어 둡니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부 양도에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빠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중에 글을 고쳐 쓰려면 이 권리도 명시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 광고 주체 정리 — 블로그 계정과 게시 명의가 병원인지 확인합니다. 준비물은 대행사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이고, 결과물은 "게시 전 병원 서면 승인" 조항입니다.
- 금지 표현과 심의 분담 — 제56조 제2항 금지 유형을 계약서 부속서로 붙이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올릴 때 누가 신청하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보수 구조 점검 — 보수 단위가 글 편수·작업 시간인지, 환자 수·예약 건수인지 봅니다. 환자 수 연동 조항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 권리와 종료 조건 — 원고 저작재산권 귀속,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지 뒤 계정 비밀번호·원고 파일 반환 기한을 적습니다. 결과물은 해지 뒤에도 병원이 글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체크리스트
- 블로그 게시 명의가 병원이다
- 게시 전 병원의 서면 승인 절차가 계약서에 있다
- 원고 검토 기록을 병원이 보관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금지 유형이 부속서로 붙어 있다
- 사전심의 신청 주체와 수수료 부담이 정해져 있다
- 보수가 환자 수·예약 건수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
- "상위 노출 보장" 같은 성과 약속 대신 작업 범위가 적혀 있다
- 원고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이 명시되어 있다
- 해지 뒤 계정과 원고 반환 기한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블로그 대행 계약서는 일반 광고 대행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가 광고 내용과 절차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의, 승인, 심의 분담 조항이 계약서에 따로 필요합니다.
Q2. 대행사 명의 블로그에 병원 홍보 글을 올려도 되나요?
A.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글이라면 병원 명의로 나가는 구조가 맞습니다.
Q3. 원고 승인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A. 게시 전에 원문을 받아 금지 표현이 없는지 보고 승인 여부를 남기면 됩니다. 이 기록은 제91조 단서의 주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4. 사전심의는 대행사가 받아 주나요?
A. 계약서에 정한 대로입니다. 심의를 받을 의무는 광고하는 의료인등에게 있으므로(제57조 제1항), 대행사가 대신 신청하더라도 병원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월 고정비와 건당 비용 중 무엇이 낫나요?
A. 글 편수나 작업 시간 기준이라면 어느 쪽이든 구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자 수나 예약 건수에 따라 보수를 주는 방식은 제27조 제3항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대행사가 성과를 보장한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A. 검색 순위와 문의 수는 검색엔진과 이용자가 정하므로 계약서로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보장 문구보다 월 작업량과 보고 항목을 계약서에 적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Q7. 대행사가 쓴 글에 금지 표현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제89조는 위반한 자를 벌하고 제91조는 병원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도 같은 계약에 넣어도 되나요?
A. 넣을 수 있지만 작업 범위를 블로그와 따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플레이스 소개 문구와 사진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같은 승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Q9. 계약을 끝내면 기존 글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권리 귀속과 반환 조항에 따릅니다. 조항이 없으면 글 수정이나 재사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해지 전에 원고 파일과 계정 정보를 넘겨받는 기한을 정해 둡니다.
Q10. 지금 계약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A. 보수 단위와 게시 명의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환자 수 연동 보수와 대행사 명의 게시는 각각 제27조와 제56조 제1항과 이어지는 조항이라 가장 먼저 걸러야 합니다.
정리
병원 블로그 대행 계약서는 광고 명의와 승인, 금지 표현과 심의 분담, 보수 구조, 원고 권리와 반환 다섯 가지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때문에 대행사가 쓴 글도 병원의 관리 대상이므로, 승인 절차와 검토 기록을 계약서와 실무에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대행 조건을 함께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제56조, 제5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시행 2026.9.11, 법률 제21423호)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제45조, 제46조(시행 2026.8.11, 법률 제21336호)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확인일 2026-09-23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서의 적법성은 법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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