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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노무사 사무소는 이 검색을 어떻게 잡나

한눈에 답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사 사무소 글은 이 기한과 기산일을 첫 문단에 정확히 적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할 일을 이어서 보여주는 구성이 맞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09-15
  •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확정된다(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09-15
  •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확인일 2026-09-15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확인일 2026-09-15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 해고시기 제한(제23조 제2항)과 해고예고(제26조)만 적용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확인일 2026-09-15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일은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원칙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를 근거로, 통지서를 해고일보다 늦게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센다고 안내합니다.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준이고, 재심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

해고 통지 방식도 기한 글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해고를 들은 사람이 "기한이 지났나"를 검색할 때, 서면통지 요건을 같이 설명하면 질문에 온전히 답하게 됩니다.

기한은 단계마다 어떻게 다른가?

구제 절차에는 3개월 말고도 짧은 기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검색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단계별 기한을 한 표로 보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계 기한 기산점 근거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재심 신청 10일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 15일 이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제명령 불이행 알림 15일 이내 이행기한이 지난 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33조 제1항).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기한을 검색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려 하나?

기한 검색은 날짜 계산에서 시작해 "내가 신청할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글의 앞부분은 세 가지 확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는 3개월이 지났는지, 둘째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제11조 제1항), 셋째는 비용이 드는지입니다.

셋째 질문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공식 답입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는 글이 검색자에게 신뢰를 얻고, 사무소가 맡을 사건과 제도로 연결할 사건도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노무사 사무소가 사안별 검색어를 고르는 기준은 노무사 사무소, 검색 마케팅이 필요한가에, 지역과 분야를 묶는 방법은 전문직 블로그, 어떤 키워드부터 잡아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글은 어떤 순서로 만드나?

  1. 조문 확인 — 준비물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1조와 중앙노동위원회 절차 안내입니다. 결과물은 기한, 기산점, 근거 조문을 한 줄씩 적은 표입니다.
  2. 답변 블록 작성 — "3개월, 해고일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첫 두 문장에 넣습니다. 결과물은 검색 결과나 AI 답변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완결 문단입니다.
  3. 예외와 계산 사례 보강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통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를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가상의 의뢰인 사례 대신 조건별 계산 방법을 씁니다.
  4. 상담 경로 정리 — 제출 서류(구제신청서 2부와 입증자료), 신청 방법(정부24·방문·우편),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적고 사무소 상담 안내를 마지막에 붙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4호가 사건 알선업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수임을 유도하는 과장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첫 문단에 3개월, 기산일, 관할 노동위원회가 모두 들어 있다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을 구제신청 기한과 구분해 적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 해고 서면통지 요건(제27조)을 함께 설명했다
  • 기산일 예외(통지서 수령일, 징계 재심)를 근거와 함께 적었다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를 안내했다
  • 구제 결과를 예단하거나 수임을 유도하는 문구가 없다
  • 조문 번호와 기한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며,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2. 직원이 4명인 사업장에서 해고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시기 제한과 해고예고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3. 해고통지서를 해고일보다 늦게 받았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A.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를 근거로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Q4. 구제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A.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낼 수 있고 구제신청서 2부와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Q6.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사건별 실제 소요 기간은 조사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노무사 사무소 블로그에 기한 글을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A. 3개월만 쓰고 기산일과 예외를 빼는 것입니다. 통지서 수령일, 징계 재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예외를 빠뜨리면 검색자의 실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Q8. 기한 글에 승소 가능성을 적어도 되나요?

A.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구제명령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심문 후 판정하며(제30조 제1항), 사무소 글은 절차와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Q9.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 제도라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사무소는 이 주제로 무엇부터 쓰면 되나요?

A. 단계별 기한 표가 들어간 기한 안내 글 한 편이 먼저입니다. 그 뒤 서면통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처럼 기한 글에서 파생되는 질문을 한 편씩 이어 씁니다.

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고, 재심 10일과 행정소송 15일이 뒤따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사 사무소 글은 이 숫자와 기산일, 예외를 앞부분에 정확히 적고 상담 경로를 뒤에 두는 구성이 검색자의 질문 순서와 맞습니다. 우리 사무소 블로그의 노무 사안 글을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확인일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확인일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인노무사법 · 확인일 2026-09-15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 https://nlrc.go.kr/nlrc/commIntro/workGuide03.do · 확인일 2026-09-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1 · 확인일 2026-09-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1&cciNo=1&cnpClsNo=2 · 확인일 2026-09-15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노동위원회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과 구제 가능성은 노동위원회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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