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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무소 블로그 글, 직접 쓰는 것과 대행은 무엇이 다른가
한눈에 답하면
사무소 블로그를 직접 쓰든 대행에 맡기든 광고의 주체와 책임은 사무소에 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변호사법 제23조는 광고의 주체를 변호사등으로 정하므로 대행사는 원고를 만들 뿐 광고를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방식의 실제 차이는 사무소가 겪은 상담·절차 경험이 원고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게시 전 규정 검수를 누가 하는지에서 생깁니다. 구글 검색 센터는 누가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명확히 공개하라고 권하고, 사용자 가치 없이 많은 페이지를 만드는 행위를 스팸 정책의 '확장된 콘텐츠 악용'으로 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광고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제5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 2026.9.11), 확인일 2026-09-26
- 변호사등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고, 거짓·과장·오도·부당한 기대·비교 광고는 금지된다(제23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시행 2021.1.5), 확인일 2026-09-26
- 구글은 콘텐츠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공개하고, 바이라인처럼 독자가 예상하는 위치에 정확한 저자 정보를 넣으라고 권한다 — 구글 검색 센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2026-06-15 업데이트), 확인일 2026-09-26
- 구글은 E-E-A-T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라고 설명한다 — 같은 문서, 확인일 2026-09-26
-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주된 목적으로 많은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확장된 콘텐츠 악용'이며, 생성형 AI로 가치 없이 다량의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예시로 들어 있다 — 구글 검색 센터 「Google 웹 검색의 스팸 정책」(2026-09-02 업데이트), 확인일 2026-09-26
대행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므로 병원 블로그 글은 대행사가 썼어도 병원의 광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경험담·과장·근거 없는 명칭 금지와 제89조의 벌칙도 광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도 구조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를 하는 주체를 변호사등으로 정하고, 제2항은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등 일곱 가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고르든 게시 전 검수만큼은 사무소가 빠질 수 없습니다. 병원이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은 병원 블로그 대행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은 무엇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직접 작성과 전부 대행 사이에는 초안과 검수를 나누는 분담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앞의 법령과 구글 문서를 기준으로 세 방식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비교 항목 | 직접 작성 | 전부 대행 | 분담(초안 대행 + 사무소 검수) |
|---|---|---|---|
| 광고 책임 | 사무소 | 사무소(의료법 제56조 제1항·변호사법 제23조) | 사무소 |
| 현장 경험 반영 | 가장 많이 들어간다 | 사무소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빠진다 | 사무소가 준 질문·절차 메모만큼 들어간다 |
| 작성자·검토자 표시 | 작성자가 곧 전문가 | 실제 검토자를 따로 적어야 한다 | 작성자와 검토자를 나눠 적는다 |
| 규정 검수 | 사무소가 직접 | 대행사 검수 + 사무소 최종 확인 | 대행사 1차 + 사무소 최종 확인 |
| 발행 속도 | 전문가 시간에 좌우된다 | 계약 편수에 맞춘다 | 검수 시간이 속도를 정한다 |
표에서 방식마다 달라지지 않는 줄은 광고 책임 하나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사무소가 원고에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므로,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사무소가 쓸 수 있는 시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수에 쓸 시간이 한 달에 몇 편 분량인지가 곧 대행 계약 편수의 상한이 됩니다.
검색은 누가 썼는지를 어떻게 보나?
구글 검색 센터는 콘텐츠를 평가하는 질문으로 '누가', '어떻게', '왜'를 제시합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방문자가 작성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 묻고, 바이라인 같은 위치에 정확한 저자 정보를 넣으라고 권합니다. 대행 원고에 실제로 검토하지 않은 전문가 이름을 붙이면 이 기준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경험'도 따로 묻습니다. 구글 문서는 콘텐츠에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해서 얻은 전문성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무소에서 이 경험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실제 절차에서 막히는 지점 같은 정보이고, 이것은 대행사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대행 원고를 많이 발행하면 불리해지나?
편수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구글 스팸 정책의 '확장된 콘텐츠 악용'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주된 목적으로 많은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에는 생성형 AI 등으로 사용자 가치 없이 다량의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 검색 키워드는 들어 있지만 독자에게 거의 의미 없는 페이지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문서의 판단 기준은 누가 썼느냐보다 독자에게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구글 유용한 콘텐츠 문서도 자동화나 AI 생성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항목에서 다룹니다. 대행 계약에서 발행 편수를 늘리는 것보다 편마다 사무소 경험을 넣는 공정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담 방식은 어떤 순서로 운영하나?
- 질문 메모 — 준비물은 최근 상담에서 받은 질문 목록입니다. 사무소가 한 달에 한 번 질문과 짧은 답을 메모로 넘기고, 결과물은 주제 목록이 됩니다.
- 초안 작성 — 대행사가 메모와 공식 출처로 초안을 씁니다. 결과물은 출처 목록이 붙은 원고이며, 조문 번호와 수치마다 출처가 달려 있어야 검수가 빨라집니다.
- 전문가 검수 — 사무소의 변호사·의사·노무사·손해사정사가 사실관계와 업종 광고 규정을 확인합니다. 결과물은 수정 표시가 된 원고와 검토자 이름입니다.
- 표시와 게시 — 작성자와 검토자, 최종 검토일을 글에 적고 게시합니다. 이후 내용이 바뀌면 같은 글을 고치고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체크리스트
- 광고 주체가 사무소라는 점을 계약서와 원고 모두에서 확인했다
- 원고 검수를 맡을 사무소 내 담당자를 정했다
- 상담 질문 메모를 넘기는 주기를 정했다
- 원고의 조문 번호와 수치마다 공식 출처가 달려 있다
- 실제 작성자와 검토자를 글에 나눠 적었다
- 검토하지 않은 전문가 이름을 원고에 붙이지 않는다
- 발행 편수보다 편마다 들어갈 사무소 경험을 먼저 정했다
- 게시 뒤 내용이 바뀌면 같은 글을 고치고 검토일을 갱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접 쓰는 것과 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원고에 들어가는 사무소 현장 경험의 양입니다. 광고 책임은 어느 방식이든 사무소에 남으므로, 차이는 경험 정보와 검수 공정에서 생깁니다.
Q2. 대행사가 쓴 병원 글에 문제가 생기면 대행사 책임인가요?
A.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게시된 글은 병원의 광고입니다. 대행사와의 책임 분담은 계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법령상 광고 주체는 병원입니다.
Q3. 변호사 블로그도 같은가요?
A. 같은 구조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광고 주체를 변호사등으로 정하고 제2항이 금지 광고를 정하므로 게시 전 변호사 검수가 필요합니다.
Q4. 대행 원고에 원장이나 변호사 이름을 작성자로 적어도 되나요?
A. 실제로 검토한 경우에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구글 검색 센터는 정확한 저자 정보를 바이라인에 넣으라고 권하므로, 작성자와 검토자를 나눠 적는 편이 사실에 맞습니다.
Q5. AI로 초안을 쓰면 검색에서 불리한가요?
A. 도구 자체보다 결과물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구글 스팸 정책은 사용자 가치 없이 생성형 AI 등으로 다량의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를 '확장된 콘텐츠 악용'의 예로 듭니다.
Q6. 한 달에 몇 편을 맡겨야 하나요?
A. 사무소가 검수할 수 있는 편수가 상한입니다. 검수 없이 편수만 늘리면 광고 규정 위반 위험과 스팸 정책 문제를 함께 키웁니다.
Q7. 직접 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분담 방식을 검토합니다. 사무소는 상담 질문 메모와 최종 검수만 맡고, 초안과 출처 정리는 대행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Q8. 대행 원고를 네이버 블로그와 홈페이지 블로그 중 어디에 올리나요?
A. 채널 선택은 작성 방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채널의 차이는 네이버 블로그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전문직 사무소는 어디에 써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Q9. 대행을 쓰면 광고 규정 위반 위험이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1차 검수를 해도 광고 주체는 사무소이므로 최종 확인은 사무소가 해야 하고, 업종별 판단이 애매하면 소속 협회나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방식을 정한 뒤 무엇부터 하나요?
A. 사무소 내 검수 담당자와 질문 메모 주기부터 정합니다. 그다음 원고 형식(출처 표기, 작성자·검토자 표시)을 합의하면 어느 방식이든 같은 품질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무소 블로그는 직접 쓰든 대행에 맡기든 광고 책임이 사무소에 남고, 방식의 차이는 현장 경험이 원고에 들어가는 정도와 검수 공정에서 생깁니다. 구글 검색 센터 기준으로도 누가 썼는지와 독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편수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소에 맞는 작성·검수 분담을 함께 정하고 싶다면 세일즈빌더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89조(시행 2026.9.1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09-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시행 2021.1.5)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확인일 2026-09-26
- 구글 검색 센터 ·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 ·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fundamentals/creating-helpful-content?hl=ko · 확인일 2026-09-26
- 구글 검색 센터 · Google 웹 검색의 스팸 정책 ·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essentials/spam-policies?hl=ko · 확인일 2026-09-26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구글 검색 센터 문서를 정리한 것으로, 업종별 광고물의 허용 여부는 소속 협회나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검색 노출 상태와 노릴 수 있는 키워드를 3영업일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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