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노무사 사무소 블로그는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구를 독자로 잡아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노무사 사무소 블로그의 첫 독자는 최근 수임 기록에서 비중이 큰 쪽 하나로 정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신고·청구·권리 구제의 대행, 서류 작성,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등 여섯 가지 직무를 정하는데, 이 직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어느 한쪽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독자는 같은 근로기준법을 다른 조문에서 만납니다. 사업주는 제17조(근로조건 명시)나 제93조(취업규칙 신고)처럼 의무를 지키려고 찾고, 근로자는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나 제36조(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처럼 권리를 행사하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먼저 채우고 다른 쪽은 카테고리를 나눠 붙이는 편이 글의 초점을 지키기 쉽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및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서류 작성과 확인,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사적 조정·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대행·대리의 여섯 가지다(제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시행 2022.12.11), 확인일 2026-09-17
- 노무관리진단은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를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제2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확인일 2026-09-17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8.20), 확인일 2026-09-17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다(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09-17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2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09-17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09-17
사업주와 근로자는 같은 법을 언제 찾나?
두 독자는 같은 법의 서로 다른 조문 앞에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조문을 기준으로 두 독자가 글을 찾는 시점을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사업주 독자 | 근로자 독자 | 출발점이 되는 조문 |
|---|---|---|---|
| 찾는 이유 | 의무를 지키려고 | 권리를 행사하려고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8조 |
| 찾는 시점 | 채용, 인원 증가, 규정 변경 전 | 해고, 퇴직, 임금 미지급 후 | 제93조, 제36조 |
| 시간 제약 | 신고·변경 시점에 맞춰 | 3개월, 14일 같은 기한 안에서 | 제28조 제2항, 제36조 |
| 연결되는 직무 |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
표에서 보듯 사업주 글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에, 근로자 글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에 답합니다. 같은 제도를 다뤄도 첫 문단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한 블로그에서 두 독자를 함께 다루면 안 되나?
함께 다룰 수는 있지만 한 글 안에서 섞으면 답이 흐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를 다루는 글이 근로자에게는 "3개월 안에 신청하라"는 안내이고, 사업주에게는 "해고 절차를 어떻게 갖추나"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글마다 독자를 한 명으로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 카테고리는 제17조의 서면 명시 항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과 제93조 신고 의무에서 글감을 뽑고, 근로자 카테고리는 제28조와 제36조의 기한에서 글감을 뽑습니다. 부당해고 기한을 다루는 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노무사 사무소는 이 검색을 어떻게 잡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첫 독자를 정할 때 조심할 표현은 무엇인가?
독자를 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건을 끌어오는 방식은 법이 제한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4호는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공인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블로그 글은 조문과 절차를 설명하는 데 쓰고, 소개 대가를 약속하는 제휴 문구나 사례금 안내는 넣지 않습니다.
첫 독자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
- 수임 기록 나누기 — 준비물은 최근 사건·자문 목록입니다. 사업주 의뢰와 근로자 의뢰로 나눠 건수를 셉니다. 결과물은 비중이 큰 쪽 하나입니다.
- 조문별 글감 목록 만들기 — 사업주 쪽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93조, 근로자 쪽이면 제28조·제36조에서 시작합니다. 결과물은 조문 번호가 붙은 제목 목록입니다.
- 카테고리 나누기 — 블로그 메뉴를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으로 분리하고, 첫 독자 쪽 카테고리부터 채웁니다. 다른 쪽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 문의 내용으로 점검하기 — 블로그를 보고 들어온 문의가 어느 쪽인지 기록합니다. 첫 독자와 실제 문의가 어긋나면 2단계 목록을 다시 조정합니다.
사무소가 검색 마케팅을 시작할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노무사 사무소, 검색 마케팅이 필요한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수임 기록을 사업주·근로자로 나눠 비중을 확인했다
- 글마다 독자를 한 명으로 정했다
- 사업주 글은 제17조·제93조 같은 의무 조문에서 시작한다
- 근로자 글은 3개월, 14일 같은 기한을 첫 문단에 적었다
- 상시 5명·10명 같은 적용 기준을 원문과 대조했다
- 블로그 메뉴를 두 독자별 카테고리로 나눴다
- 소개 대가나 사례금을 약속하는 문구가 없다
- 블로그 경유 문의가 어느 쪽인지 기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노무사 블로그의 독자는 꼭 한쪽만 골라야 하나요?
A. 사무소 전체로는 둘 다 다룰 수 있지만, 글 한 편의 독자는 한 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묻는 질문이 달라 첫 문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2.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어느 쪽을 위한 것인가요?
A.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로 한다고 적습니다.
Q3. 사업주 독자에게는 어떤 글부터 쓰나요?
A. 근로기준법상 의무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대표적입니다.
Q4. 근로자 독자에게는 어떤 글부터 쓰나요?
A. 기한이 있는 절차에서 시작합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3개월(제28조 제2항)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제36조)이 첫 문단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Q5. 사업장 규모는 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 조문의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제93조).
Q6. 블로그 운영에 드는 비용은 독자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독자 선택만으로 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글 편수와 조문 확인에 드는 시간이 비용을 좌우하므로, 첫 독자 쪽 카테고리부터 채우면 한 번에 쓰는 글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7. 사업주 글과 근로자 글을 같은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올려도 됩니다. 카테고리를 나눠 독자가 자기 글을 바로 찾게 하면 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중 어디에 먼저 신경 써야 하나요?
A. 문의가 지역 검색에서 오는지, 절차 질문 검색에서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의무 같은 절차 질문은 블로그 글이 답하기에 알맞습니다.
Q9. 블로그 글로 사건을 모을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4호와 제27조의2가 사건 알선업자 이용과 대가를 받는 소개·알선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운영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 판단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수임 기록을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눠 세어 보는 일입니다. 비중이 큰 쪽이 첫 카테고리가 됩니다.
정리
노무사 사무소 블로그의 첫 독자는 수임 기록에서 비중이 큰 쪽으로 정하고, 다른 독자는 카테고리를 나눠 뒤에 붙입니다. 사업주 글은 근로기준법의 의무 조문에서, 근로자 글은 3개월·14일 같은 기한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무소 블로그가 어느 독자를 비워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3조, 제27조의2(시행 2022.12.11) · https://www.law.go.kr/법령/공인노무사법 · 확인일 2026-09-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28조, 제36조, 제93조(시행 2026.8.20)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확인일 2026-09-17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운영 안내이며, 개별 노동 사건의 판단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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