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사무소가 답글을 달 때 지켜야 할 것은

한눈에 답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답글은 사무소가 직접 등록하고 책임지는 공개 글이므로, 답글에 의뢰인·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상담·진료 내용을 적지 않는 것이 첫 기준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 의료법 제19조, 공인노무사법 제14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가 각 직역의 업무상 비밀이나 정보 누설을 금지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통합 이용약관 제18조는 허위 정보와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등록을 금지하므로, 불만 리뷰에 반박할 때도 사실관계와 감정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리뷰가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답글로 다투기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 절차를 씁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회원과 이용자는 허위 정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제18조 제5항)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통합 이용약관」, 확인일 2026-10-04
  • 네이버는 이용자 리뷰 등 플레이스 정보 중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게재가 제한되는 내용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고, 위반 회원의 리뷰 관리 등 관리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운영정책」, 확인일 2026-10-04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다(제44조의2 제1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0-04
  •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의료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제26조, 의료법 제1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4
  • 개업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손해사정사는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공인노무사법 제14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4

답글은 누구의 책임으로 남는 글인가?

답글은 업체 관리 권한을 가진 사무소가 등록하는 글입니다. 네이버가 2024년 스마트플레이스 AI 리뷰 관리 기능을 시범 운영하며 게시한 CBT 참여 동의서도 자동 답글 등록 기능은 없고, 답글 초안 확인과 등록의 책임과 권한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답글 한 줄도 사무소 명의의 공개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직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등록된 문장의 내용은 사무소가 점검해야 하고, 운영정책 위반이 반복되면 리뷰 관리를 포함한 관리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뷰 종류마다 답글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나?

리뷰 종류 답글에서 할 일 답글에 쓰지 않을 내용 근거
감사·칭찬 리뷰 방문에 대한 짧은 감사, 운영 정보 안내 사건 결과, 진료 내용, 상담 일시 직역별 비밀유지 조문
대기·응대 불만 리뷰 확인한 운영상 사실과 개선 내용 리뷰 작성자의 사건·상담 내용을 들어 반박 비밀유지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사실과 다른 리뷰 사무소가 확인한 운영 사실만 짧게 정정 작성자 신원 추정, 비난 표현 통합 이용약관 제18조 제5항
욕설·명예훼손성 리뷰 답글 대신 신고·삭제 요청 절차 진행 같은 수위의 대응 표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네 줄에 공통되는 기준은 "리뷰 작성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맡겼는지를 답글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입니다. 리뷰 작성자가 먼저 자기 사건을 적었더라도, 사무소가 답글에서 사건 내용을 덧붙이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무소가 공개하는 셈이 됩니다.

불만 리뷰에 반박해도 되나?

운영상 사실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담·진료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면 비밀유지 조문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시간이 짧았다"는 리뷰에는 상담 예약 방식이나 운영 시간을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사건이 왜 어려웠는지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상담 신청 때 받은 정보는 상담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공개 답글에 쓰는 것은 그 목적을 벗어납니다. 의뢰인 이야기를 글 소재로 쓸 때의 기준은 변호사 블로그에 의뢰인 상담 내용을 소재로 써도 되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답글 운영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1. 권한 정리하기 — 준비물은 스마트플레이스 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 목록입니다. 결과물은 답글을 등록할 사람과 문장을 검토할 사람을 나눈 표입니다.
  2. 금지 정보 목록 만들기 — 직역별 비밀유지 조문을 기준으로 답글에 쓰지 않을 정보(이름, 사건 종류, 진료 부위, 상담 일시, 보험사명 등)를 적습니다. 결과물은 한 장짜리 금지 목록입니다.
  3. 리뷰 종류별 기본 문장 만들기 — 위 표의 네 종류마다 운영 정보만 담은 기본 문장을 준비합니다. 결과물은 직원이 고쳐 쓸 수 있는 문장 묶음입니다.
  4. 신고 기준 정하기 — 욕설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리뷰는 답글을 달지 않고 신고·삭제 요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정합니다. 결과물은 처리 기록표입니다.

리뷰를 부탁하거나 이벤트로 받는 방식의 규칙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부탁하거나 이벤트로 받아도 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답글을 등록할 사람과 검토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 답글에 의뢰인·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다
  • 상담·진료·사건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리뷰에는 운영 사실만 짧게 정정한다
  • 작성자의 신원을 추정하는 표현이 없다
  • 욕설·명예훼손성 리뷰는 답글 대신 신고 절차로 넘긴다
  • 답글에 결과 보장이나 다른 사무소와의 비교가 없다
  • 처리한 리뷰를 날짜별로 기록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리뷰 답글은 누가 책임지나요?

A. 답글을 등록한 사무소가 책임집니다. 네이버가 2024년 AI 리뷰 관리 기능 시범 운영 때 게시한 동의서도 답글 등록의 책임과 권한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Q2. 어떤 리뷰에 답글을 달아야 하나요?

A. 답글 의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운영 정보가 적힌 리뷰는 정정해 두는 편이 다음 방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Q3. 답글을 어떤 순서로 정비하면 되나요?

A. 관리 권한 정리, 금지 정보 목록 작성, 리뷰 종류별 기본 문장 준비, 신고 기준 수립 순서입니다. 앞 단계가 없으면 직원마다 답글 수위가 달라집니다.

Q4. 답글 관리를 외부에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맡기는 범위와 리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금지 정보 목록은 사무소가 직접 정해서 넘겨야 합니다.

Q5. 칭찬 리뷰에 사건 결과를 덧붙여도 되나요?

A.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무소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이므로, 답글에 적으면 변호사법 제26조 같은 비밀유지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Q6. 직원이 답글을 달아도 되나요?

A.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달 수 있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운영정책은 서비스 기능으로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되 네이버 계정을 직접 넘기는 것은 제한합니다.

Q7. 리뷰 작성자가 먼저 사건 내용을 적었으면 답글에서 언급해도 되나요?

A. 언급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비밀유지 조문은 사무소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작성자가 먼저 공개했더라도 사무소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태는 문장은 피합니다.

Q8. 블로그에서 리뷰를 다시 인용해도 되나요?

A. 업종 광고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병의원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므로 리뷰를 블로그 광고 문구로 옮기지 않습니다.

Q9. 명예훼손성 리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이미 달린 답글을 모두 열어 의뢰인·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답글부터 수정합니다.

정리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답글은 사무소가 책임지는 공개 글이라, 직역별 비밀유지 조문과 스마트플레이스 약관·운영정책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운영 사실은 정정하되 상담·진료 내용으로 반박하지 않고, 명예훼손성 리뷰는 삭제 요청 절차로 넘깁니다. 사무소의 플레이스 답글과 리뷰 운영을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스마트플레이스 통합 이용약관 제18조 ·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policy · 확인일 2026-10-04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운영정책(플레이스 관련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조치의 종류) ·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policy?menu=businessPolicy&tab=smartplace · 확인일 2026-10-04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AI 리뷰 관리 기능 CBT 참여 동의서(2024, 정책 페이지 게시본) ·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policy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시행 2026. 9. 11.)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6조, 「의료법」 제19조·제56조, 「공인노무사법」 제14조, 「보험업법」 제189조 ·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0-04

이 글은 공개된 정책과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특정 리뷰나 답글의 위법 여부는 법률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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