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블로그에 의뢰인 상담 내용을 소재로 써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의뢰인 상담에서 들은 사실관계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형법 제317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8조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블로그에는 여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만 남기고, 그 질문에 법령과 절차로 답하는 글을 쓰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법 제26조(전문개정 2008. 3. 2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1
- 변호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7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1
-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1
-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에게서 제출받은 문서·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8조 제2항·제4항(2017. 2. 27. 개정 게시본),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확인일 2026-10-01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으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시행 2026. 9.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1
-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 사유이고,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다섯 종류다 —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 제2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1
상담 내용은 어디까지가 '비밀'인가?
조문의 기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고, 변호사였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 그래서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담에서 들은 내용도 글감으로 쓰기 전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리규약 제18조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2항은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과 제출받은 문서·물건을, 제3항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와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지, 상담 중 받은 계약서 사진, 메신저 대화는 모두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지웠다는 것만으로 비밀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이름이 아니라 비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직업, 지역, 시기, 금액이 함께 적히면 당사자와 주변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담을 네 가지 방식으로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표는 하나의 상담을 글로 옮기는 네 가지 방식을 관련 조문과 함께 비교한 것입니다.
| 쓰는 방식 | 글에 담기는 정보 | 관련 조문 | 판단 |
|---|---|---|---|
| 상담 사실관계를 그대로 서술 | 직업·지역·시기·금액·경위 | 변호사법 제26조, 형법 제317조 | 쓰지 않음 |
| 이름만 지우고 서술 | 이름을 뺀 나머지 전부 | 같은 조문, 윤리규약 제18조 제2항 | 알아볼 수 있으면 같은 문제 |
| 의뢰인 동의를 받아 서술 | 동의한 범위의 내용 | 윤리규약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최소한의 범위, 광고 규정 별도 확인 |
| 질문 유형으로 일반화 | 반복되는 질문과 법령·절차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 기본 방식 |
넷째 방식이 기본인 이유는 글에 비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처럼 여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특정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답은 법령 조문과 법원·기관의 절차 안내로 채웁니다.
셋째 방식은 비밀유지와 별개로 광고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문에 인용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는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 대상으로 듭니다. 현행 조문의 호 번호와 단서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원문에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글로 쓸 때의 광고 기준은 변호사 홈페이지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의뢰인 동의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동의는 범위가 적힌 기록으로 남깁니다. 윤리규약 제18조 제4항이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의 공개이므로, 어떤 내용을 어느 매체에 싣는지가 동의에 적혀 있어야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상담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글 작성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 될 수 있고, 제18조 제3항은 별도 동의를 받을 때 이용 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제23조의 민감정보여서 다른 동의와 분리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 받는 동의의 종류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 신청 폼에는 어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에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나온 글감은 어떤 순서로 글이 되나?
- 질문만 옮겨 적기 — 준비물은 최근 상담 기록입니다. 기록을 글 담당자에게 넘기지 않고, 변호사가 질문 문장만 따로 적습니다. 결과물은 사실관계가 빠진 질문 목록입니다.
- 반복되는 질문 고르기 — 한 사람만 물은 질문은 빼고 여러 상담에서 되풀이된 질문을 남깁니다. 결과물은 특정인과 연결되지 않는 글 제목 후보입니다.
- 법령과 절차로 답 쓰기 — 답은 조문, 기한, 관할 기관, 필요 서류로 씁니다. 상담에서 들은 경위는 넣지 않습니다.
- 공개 전 점검하기 — 직업·지역·시기·금액이 함께 적힌 문장이 있는지, 동의 없이 옮긴 내용이 있는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담 기록 원문을 글 담당자나 대행사에 넘기지 않는다
- 글감은 질문 문장만 따로 적어 전달한다
- 한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반복된 질문만 글로 쓴다
- 직업·지역·시기·금액이 한 문단에 함께 나오지 않는다
- 받은 문서나 대화 화면을 이미지로 올리지 않는다
- 동의를 받았다면 공개 범위와 매체가 기록에 적혀 있다
- 민감정보가 들어간 내용은 별도 동의 없이 쓰지 않는다
- 공개 전에 변호사가 직접 읽고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무엇인가요?
A.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가 정하고, 변호사였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Q2. 수임하지 않고 상담만 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만 적고 수임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상담만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사무직원이나 대행사가 글을 쓰면 괜찮나요?
A. 누가 쓰든 기준은 같습니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의 직무상 보조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고, 상담 기록을 외부 대행사에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약 제18조의 외부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A. 형법 제317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제91조에 따라 징계 사유도 됩니다.
Q5. 상담 내용을 어떤 글로 바꿔 쓰면 되나요?
A. 반복되는 질문을 제목으로 삼고 조문, 기한, 관할 기관, 필요 서류로 답하는 글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은 넣지 않습니다.
Q6. 이미 올린 상담 사례 글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업·지역·시기·금액이 함께 적힌 글부터 찾아 사실관계를 지우고 질문과 절차 설명으로 바꿉니다. 바꿀 수 없는 글은 내립니다.
Q7. 의뢰인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윤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동의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과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8.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나 플레이스 답글이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윤리규약 제18조는 매체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영상, 댓글, 리뷰 답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9. 의뢰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A. 형법 제318조에 따라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고소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글의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블로그에서 '상담',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을 검색해 목록을 만듭니다. 그중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세부 정보가 있는 글부터 고칩니다.
정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와 윤리규약 제18조가 보호하는 비밀이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글로 옮기지 않습니다. 글감은 반복되는 질문만 남기고, 답은 법령과 절차로 채우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범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세일즈빌더와 함께 우리 사무소 블로그의 상담 소재 글을 점검해 보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1조(징계 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제26조 · 확인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고소) ·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7조 · 확인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확인일 2026-10-01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 변호사윤리장전(2017. 2. 27. 개정 게시본) 윤리규약 제18조 ·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teamcode=&page=1&seq=7719&types=6&category=2&searchtype=&searchstr= · 확인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 인용 부분)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313 ·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공개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글의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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