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 블로그에는 어떻게 안내하나
한눈에 답하면
현행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재물·차량·신체·종합 네 종류이고, 사무소 블로그는 등록한 종류와 그 종류가 다루는 손해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하므로, 자격 종류는 소개 문구가 아니라 사무소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알리는 정보입니다. "1종·2종"처럼 숫자로 부르는 옛 명칭은 현행 시행규칙에 없으므로 글에서는 지금 이름을 쓰고, 옛 명칭과의 대응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 확인일 2026-10-06
-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재물·차량·신체·종합 네 가지이고, 종류마다 사정할 수 있는 손해액이 다르다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2011. 1. 24. 전문개정), 확인일 2026-10-06
-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은 실무수습이 면제된다 — 같은 규칙 제54조 제2항·제3항, 확인일 2026-10-06
- 손해사정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고,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확인일 2026-10-06
-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 — 보험업법 제187조의2, 확인일 2026-10-06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는 무엇이 있나?
현행 구분은 네 가지입니다. 보험업법 제186조가 시험·실무수습·등록을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52조가 정합니다. 아래 표는 제52조의 문장을 의뢰인이 묻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 자격 종류 | 시행규칙 제52조의 업무범위 | 의뢰인이 쓰는 말 | 블로그에서 붙일 설명 |
|---|---|---|---|
| 재물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제6호~제14호 보험계약의 손해액 | 화재, 건물·물건 피해 | 어떤 보험계약의 재산 손해를 보는지 |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 차 수리비, 차량 파손 | 자동차 사고의 물적 손해만 다룬다는 점 |
| 신체손해사정사 | 보험계약·자동차 사고·그 밖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액 | 다침, 후유장해, 입원 | 사람의 신체 손해를 다룬다는 점 |
| 종합손해사정사 | 위 세 종류의 손해액 전부 | 여러 피해가 섞인 사고 | 손해 종류별로 나눠 본다는 점 |
표의 두 번째 열은 법령 문장 그대로 두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을 사무소 말로 바꾸면 됩니다. 법령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꿀 때는 업무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원문과 대조합니다.
'1종·2종' 같은 옛 명칭은 글에서 어떻게 다루나?
현행 시행규칙 제52조에는 숫자로 된 종류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이 조문의 현재 문장은 2011년 1월 24일 전문개정된 것이고, 그 문장에는 재물·차량·신체·종합 네 이름만 나옵니다. 의뢰인이 옛 명칭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문에서는 현행 이름을 쓰고, 옛 명칭과 현행 종류가 정확히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옛 명칭을 제목에 넣고 싶다면 "예전에 1종·2종으로 부르던 손해사정사 구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처럼 질문형으로 쓰고, 답에서는 시행규칙 제52조의 현행 구분만 단정합니다.
사무소 소개에는 어떤 자격 정보를 넣어야 하나?
등록한 자격 종류와 소속 손해사정사 수가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인이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으로 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구분의 자격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체 손해사정 상담"을 안내하는 사무소라면 신체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야 글과 등록 사항이 맞습니다.
상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8조 제8항 제1호는 손해사정업자가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므로, 보조인이나 상담 직원을 소개할 때 손해사정사처럼 읽히는 직함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격 안내 글은 어떤 순서로 만드나?
- 등록 사항 확인하기 — 준비물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등록 사항입니다. 결과물은 사무소가 등록한 자격 종류 목록입니다.
- 표의 네 번째 열 채우기 — 위 표에서 사무소에 해당하는 행만 남기고,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피해 유형을 한 줄씩 적습니다. 결과물은 사무소 맞춤 자격 안내표입니다.
- 맡을 수 없는 사건 적기 — 등록 범위 밖 사건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결과물은 "이런 사고는 이렇게 안내한다"는 문단 하나입니다.
- 조문 번호 붙여 공개하기 — 보험업법 제186조와 시행규칙 제52조를 출처로 달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같은 글을 고칩니다.
손해사정 업무 자체를 설명하는 문장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에 맞춥니다. 사고 유형별로 어느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지는 배상책임보험 사고 피해자는 손해사정사에게 무엇을 먼저 묻나에서 다뤘습니다.
자격을 내세울 때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
자격 종류는 업무범위를 알리는 정보이지 결과를 약속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종합손해사정사라서 보험금을 더 받아 낸다"처럼 자격과 결과를 묶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광고에서 쓸 수 없는 표현 전체는 손해사정사는 광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없나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자격 종류를 재물·차량·신체·종합 현행 이름으로 적었다
-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52조 문장과 대조했다
- 옛 명칭과의 대응을 단정하지 않았다
- 사무소가 등록한 종류와 소속 손해사정사를 밝혔다
- 등록 범위 밖 사건은 맡지 않는다고 적었다
- 손해사정사가 아닌 직원에게 유사 명칭을 쓰지 않았다
- 자격과 결과를 묶는 문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해사정사 자격은 몇 종류인가요?
A. 네 종류입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나눕니다.
Q2.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는 어느 손해사정사가 보나요?
A. 사람의 신체 손해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이고, 차량 파손은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종합손해사정사는 두 손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Q3.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자격을 얻나요?
A.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6개월입니다.
Q4. 자격 종류를 블로그에 적는 데 비용이 드나요?
A. 따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 사항과 시행규칙 제52조 원문만 있으면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5. 자격 안내 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등록한 자격 종류, 그 종류가 다루는 손해, 맡을 수 없는 사건, 근거 조문 네 가지를 넣습니다.
Q6. 소속 손해사정사가 바뀌면 글을 고쳐야 하나요?
A.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 제98조 제3항은 법인의 인원 결원을 2개월 이내에 충원하도록 정하므로, 자격 구성이 바뀌면 같은 글을 갱신하고 검토일을 바꿉니다.
Q7. 등록 범위 밖의 사건 문의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맡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자격 종류를 적어야 하나요?
A.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스 소개에는 자격 종류만 짧게 적고, 업무범위 설명은 블로그 글로 연결합니다.
Q9. "1종 손해사정사"라고 써도 되나요?
A. 현행 시행규칙에 없는 이름이므로 피합니다. 현행 이름을 쓰고, 옛 명칭은 검색어로만 언급하며, 이 글의 어떤 방법도 문의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10.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소속 손해사정사의 등록 사항을 꺼내 위 표에서 해당하는 행에 표시하고, 사무소 소개 문구가 그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재물·차량·신체·종합 네 종류이고, 블로그 안내의 핵심은 사무소가 등록한 종류와 그 업무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옛 명칭은 단정하지 않고, 자격과 결과를 묶지 않으며, 등록 사항이 바뀌면 같은 글을 고칩니다. 세일즈빌더와 함께 우리 사무소의 자격 안내 문구를 점검해 보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제53조·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 확인일 2026-10-06
이 글은 법령에 정한 자격 구분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고를 어느 손해사정사가 맡을 수 있는지는 사고 내용과 등록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팀장이 10분 통화로 지금 노출 상태와 어디부터 손댈지 짚어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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