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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뉴스레터·이메일로 법률 정보를 보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법률사무소가 뉴스레터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이메일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적 매체로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수집한 주소 목록에 일괄 발송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재화등 광고는 예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시행 2026.10.2), 확인일 2026-10-11
- 전자우편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 확인일 2026-10-11
-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고, 수신동의는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2조의3, 확인일 2026-10-11
-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거나 제4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7호·제8호, 확인일 2026-10-11
- 변호사등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적 매체를 통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2025. 2. 6. 개정), 확인일 2026-10-11
- 특정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접촉해 사건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 같은 규정 제4조 제5호, 확인일 2026-10-11
법률 정보 뉴스레터도 광고성 정보인가?
판단 기준은 내용입니다. 개정 법령 해설만 담은 글과 사무소 상담 안내·업무 소개가 함께 들어간 글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규율하는데, 사무소 소개나 상담 신청 링크가 들어가면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광고성 정보라고 보고 요건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협 규정 제5조 제3항은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도 금지합니다. 법률 해설 형식을 빌려 수임을 권유하면서 (광고) 표시를 빼는 방식은 두 규정 모두와 부딪칩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수신자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발송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아래 표는 수신자 유형별로 두 규정의 적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 수신자 유형 | 정보통신망법 | 변협 광고 규정 | 판단 |
|---|---|---|---|
| 홈페이지에서 구독을 신청한 사람 |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볼 수 있음 | 불특정 다수 발송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 | 발송 가능, 2년마다 동의 재확인 |
| 상담·수임이 끝난 의뢰인 |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재화등은 예외 | 의뢰인 정보 노출 금지(제4조 제7호) | 법률 용역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 확인 필요 |
| 명함·행사에서 받은 주소 목록 | 사전 동의 없으면 발송 불가 | 불특정 다수 메시지 발송 금지(제5조 제1항 제1호) | 동의를 먼저 받기 전에는 보내지 않음 |
| 특정 사건의 상대방·이해관계인 | 사전 동의 없으면 발송 불가 | 요청·동의 없는 의뢰 권유 금지(제4조 제5호) | 지방회 허가 없이 보내지 않음 |
구독 신청 폼에서 받을 개인정보 동의 항목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 신청 폼에는 어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메일 한 통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시는?
시행령 별표 6이 이메일의 명시사항을 정합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붙이고,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를 적습니다.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를 두고, 그 안내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씁니다.
변협 규정의 표시 의무도 겹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나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별표 6 공통 기준은 (광고) 표시에 빈칸이나 부호를 끼워 수신거부를 피하려는 조작도 금지합니다.
몇 시에 보내도 되나?
이메일은 시간 제한의 예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지만,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예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같은 소식을 보낸다면 이 시간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송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거부 처리입니다. 제50조 제2항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의 전송을 금지합니다.
첫 발송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 구독 동의 받기 — 준비물은 홈페이지 구독 신청 폼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다른 동의와 분리해 받고, 동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결과물은 동의 일자가 붙은 수신자 명단입니다.
- 발송 양식 만들기 — 제목 앞 (광고), 사무소 명칭·이메일·전화번호·주소, 변호사 성명,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와 수신거부 링크를 넣은 고정 양식을 만듭니다.
- 원고 검토 — 결과 예측, 보수 할인, 다른 변호사와의 비교처럼 변협 규정 제4조가 금지하는 표현을 빼고, 특정 사건 당사자를 겨냥한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표현 기준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에 정리했습니다.
- 사후 관리 — 수신거부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리고,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다른 동의와 분리해 받았다
- 수신자마다 동의 날짜를 기록했다
- 명함·행사로 받은 주소를 동의 없이 명단에 넣지 않았다
- 이메일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붙였다
- 본문에 사무소 명칭·이메일·전화번호·주소와 변호사 성명을 넣었다
- 수신거부 안내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고 링크가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 특정 사건 당사자에게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이 없다
- 동의 2년 재확인 일정을 달력에 등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사무소 업무 소개나 상담 안내가 들어간 뉴스레터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요건을 갖춰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기존 의뢰인에게는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A.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거래로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경우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재화등 광고를 예외로 둡니다. 법률 사건 수임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수신거부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A. 수신거부 의사를 받은 뒤에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고,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Q4.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사전 동의 없는 전송이나 표시 누락은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신동의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 제12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5. 뉴스레터에 판결 소식을 넣어도 되나요?
A. 공개된 판결 해설은 가능하지만, 사무소가 맡은 사건이나 의뢰인을 드러내는 내용은 변협 규정 제4조 제7호에 따라 의뢰인 동의 등 예외 요건이 필요합니다.
Q6. 발송 빈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의 전송 기준에는 발송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년마다 수신동의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발송 일정과 재확인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Q7.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문자는 이메일과 달리 오후 9시~오전 8시 발송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별표 6의 명시 방법도 매체별로 다릅니다.
Q8. 블로그 구독과 이메일 뉴스레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블로그는 독자가 찾아와 읽는 방식이고, 뉴스레터는 사무소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라 수신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원고를 쓰더라도 이메일로 보낼 때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를 더합니다.
Q9. 발송 대행 업체를 쓰면 책임이 옮겨가나요?
A. 옮겨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2항은 전송을 위탁한 자가 수탁자의 제50조 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Q10. 지금 가진 주소 목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동의 기록이 없는 주소에는 광고성 뉴스레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구독 신청 폼을 먼저 만들고, 동의한 사람부터 명단을 새로 쌓습니다.
정리
법률사무소 뉴스레터는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목 앞 (광고)와 전송자 정보·수신거부 안내를 갖춰 보내야 합니다. 변협 규정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광고와 특정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의뢰 권유를 따로 금지하므로, 수집한 주소 목록에 일괄 발송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구독 폼부터 발송 양식까지 한 번에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을 남겨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 제76조(시행 2026.10.2)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시행 2026.10.2)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확인일 2026-10-11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2025. 2. 6. 개정, 2025 법규집) · https://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14402 ·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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