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보수(수임료)를 안내해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보수를 안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는 보수액에 관하여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1호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이므로 홈페이지 안내에서도 빼야 합니다. 안전한 안내는 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변호사등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3
- 변호사 보수액(수임료, 상담비용 등 경제적 대가 전부)에 관하여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광고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2025. 2. 6. 개정, 2025. 2. 10. 공포·시행), 확인일 2026-10-03
-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할인쿠폰 지급 포함)는 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예외다 —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 확인일 2026-10-03
-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2항, 확인일 2026-10-03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일 2026-10-03
보수를 홈페이지에 적는 것은 광고에 해당하나?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는 보수액을 수임료와 상담비용 등 변호사 업무의 경제적 대가 전부로 넓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의 수임료 안내 페이지와 블로그 글의 비용 문단은 모두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이므로 광고 주체 표시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나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블로그 금지 표현 전반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변협 규정상 금지되는 표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수 안내 문구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
아래 표는 홈페이지에서 자주 쓰이는 보수 안내 방식을 근거 조항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 안내 방식 | 문구의 성격 | 근거 조항 | 판단 |
|---|---|---|---|
| 보수 결정 기준 설명 | 사건 난이도·소요 시간 등 고려 요소를 적음 |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2항 | 가능 |
| 보수 구성 설명 |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등 항목 구분을 적음 |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 | 민사 등은 가능, 형사 성공보수는 제외 |
| 최저가·타 사무소 비교 | 가장 싸다, 다른 곳보다 싸다 | 광고 규정 제4조 제3호·제10호 | 불가 |
| 후불·환불·할인쿠폰 | 결과가 나쁘면 돌려준다, 쿠폰 지급 | 광고 규정 제4조 제10호, 제5조 제4항 | 불가 |
| 무료 상담 | 상담비 없음을 내세움 | 광고 규정 제4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 원칙적으로 불가, 공익 목적 등 예외 |
표의 둘째 줄에서 형사사건을 따로 빼는 이유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수사·재판 결과와 금전 대가를 결부시키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조건으로 한 문구는 같은 규정 제4조 제12호가 금지하는 결과 예측 표방과도 겹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수 안내는 어떤 순서로 만드나?
- 사무소 보수 구조 정리 — 준비물은 실제 쓰는 수임계약서 양식입니다. 결과물은 사건 유형별 보수 항목(착수금, 민사 성공보수, 실비 등) 목록입니다.
- 결정 기준 문장 쓰기 —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2항의 고려 요소를 사무소 상황에 맞게 풀어 씁니다. 결과물은 "보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에 답하는 문단입니다.
- 금지 표현 걸러 내기 — 광고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와 제10조의 단어 목록으로 초안을 검색합니다. 결과물은 최저·비교·후불·환불·무료 표현이 없는 안내문입니다.
- 의문이 남으면 질의하기 —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문구별 회신이며,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숫자로 적어도 되나?
금액을 적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숫자를 쓰면 제4조 제11호의 부당한 염가 표방이나 제2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해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금액보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하는지를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수 안내 페이지에도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표시했다
- 보수 결정 기준을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의 고려 요소로 설명했다
- 최저, 원가, 비교 표현이 없다
-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 표현이 없다
- 무료 또는 염가 상담을 내세우지 않았다
-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안내하지 않았다
-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결과 예측처럼 읽히지 않는다
-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지방변호사회 질의 대상으로 따로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홈페이지에 수임료를 안내해도 되나요?
A. 안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가 정한 방식으로 표방하지 않으면 됩니다.
Q2. 이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공동법률사무소에 적용됩니다. 같은 규정 제1조가 이들을 "변호사등"으로 묶어 정합니다.
Q3. 보수 안내 문구를 지방변호사회에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9조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4.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설명해도 되나요?
A. 민사 등에서 보수 항목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로 무효가 됐으므로 안내에서 뺍니다.
Q5. 보수 안내 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계약서에서 정하는 항목을 넣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2항과 제32조가 그 뼈대가 됩니다.
Q6. 블로그 글마다 비용 문단을 넣어도 되나요?
A. 넣을 수 있지만 사무소 전체에서 같은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글마다 다른 금액이나 표현이 섞이면 제4조 제2호의 오해 우려가 생기므로 보수 안내 페이지 하나로 연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Q7. "상담 무료"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 광고를 금지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가격 정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은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를 규정 대상으로 정하므로 매체가 달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Q9.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 중지·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어떤 방법도 수임이나 문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10.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최저", "무료", "환불", "할인"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수 관련 문구부터 고칩니다.
정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보수 안내는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최저·비교·후불·환불·할인쿠폰·무료·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됩니다.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계약서 항목을 설명하고, 형사 성공보수는 빼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 신청 폼의 동의 문구까지 함께 점검하려면 상담 신청 폼 개인정보 동의 글을 참고하시고, 세일즈빌더와 홈페이지 문구 전체를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제23조 · 확인일 2026-10-03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2025. 2. 10. 공포) ·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category=3&page=1&searchstr=&searchtype=&seq=14402&teamcode=&types=6 · 확인일 2026-10-03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제33조 ·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category=2&page=1&searchstr=&searchtype=&seq=7719&teamcode=&types=6 ·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www.law.go.kr/판례/(2015다200111) · 확인일 2026-10-03
이 글은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문구의 위반 여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질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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