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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블로그 글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다루는 노무사 블로그 글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명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그중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범위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글은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을 나누고, 근로자 유형별로 적용 조문을 표로 보여 주는 구성이 검색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0-04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17조 제2항) — 같은 법, 확인일 2026-10-04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4조 제1호) — 같은 법, 확인일 2026-10-04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단시간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인일 2026-10-04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확인일 2026-10-04
- 근로계약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한다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2022-05-10), 확인일 2026-10-04
미작성 글은 누구의 질문에 답해야 하나?
검색하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안 써 줬는데 신고할 수 있나"를 묻고, 사업주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과 지금 써도 되나"를 묻습니다.
두 질문은 같은 제17조를 다루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근로자 글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의 입증 자료와,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 쓰는 제19조(손해배상 청구·즉시 계약 해제, 노동위원회 신청)까지 이어지고, 사업주 글은 지금 작성·교부하는 절차와 제42조의 3년 보존으로 끝납니다. 한 글에 섞으면 둘 다 답을 찾기 어려우므로 독자를 하나로 정합니다. 독자 선택 기준은 노무사 사무소 블로그는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구를 독자로 잡아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유형마다 적용 조문은 어떻게 다른가?
| 근로자 유형 | 서면으로 적을 사항 | 근거 조문 | 위반 시 제재 |
|---|---|---|---|
| 일반 근로자(5인 미만 포함) | 임금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업무 |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제5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 제2항 제2호) |
| 단시간 근로자 | 위 5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 |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 제2항 제2호) |
| 18세 미만 근로자 | 제17조의 근로조건 전체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
표의 마지막 칸이 벌금과 과태료로 갈리는 점이 글의 핵심 정보입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사례는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까지 적어야 빠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 장소와 업무, 법 제93조 제1호~제12호의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을 그 내용으로 정합니다.
글에는 이 항목을 체크 표로 옮기고, 서면 교부 의무가 있는 항목(제17조 제2항)과 명시만 하면 되는 항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한다는 단서(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도 함께 적습니다.
미작성 글은 어떤 순서로 쓰나?
- 독자 정하기 — 준비물은 사무소에 들어온 상담 질문 목록입니다. 결과물은 근로자용인지 사업주용인지 한 줄로 적은 글 기획입니다.
- 조문 대조표 만들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제42조·제67조·제114조와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시행일과 함께 기록합니다. 결과물은 유형별 비교표 초안입니다.
- 상황별 문단 쓰기 — 근로자용이면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등)를 정리하고, 사업주용이면 지금 작성해 교부하는 절차를 씁니다. 임금 미지급이 함께 있으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노무사의 역할 글로 연결합니다.
- 갱신일 적기 —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날짜를 글에 남기고, 개정이 있으면 같은 주소의 글을 고칩니다.
확장 질문: 상담 사례를 소재로 쓸 때 무엇을 피해야 하나?
공인노무사법 제14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상담 사례를 쓸 때는 사업장과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바꿔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거나 합의금을 받아 준다는 식의 결과 단정은 실제 처분이 관할 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쓰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글의 독자를 근로자와 사업주 중 하나로 정했다
- 제17조 제1항 명시 사항과 제2항 서면 교부 사항을 구분했다
- 일반·기간제·단시간·18세 미만 근로자를 표로 나눴다
- 벌금(제114조)과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를 섞지 않았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교부 대상이라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넣었다
- 3년 보존 의무와 기산일을 적었다
- 상담 사례는 사업장과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바꿨다
- 조문 확인일을 글에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Q3. 계약서를 안 써 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4. 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무소마다 다르고 사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에는 확정 금액 대신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진정 여부, 체불 동반 여부)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블로그 글에 표준 양식을 붙여도 되나요?
A. 양식보다 항목 설명이 먼저입니다.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의 항목을 표로 보여 주면 어떤 양식을 쓰든 빠진 항목을 독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Q6. 글은 얼마나 자주 고쳐야 하나요?
A. 관련 법령이 바뀌었을 때 고칩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현재 기준이므로, 확인일을 글에 적어 두면 갱신 시점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Q7. 기간제 근로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A.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됩니다(기간제법 제17조).
Q8. 이 주제는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 중 어디에 쓰나요?
A. 조문 설명은 블로그 글로 쓰고, 플레이스에는 상담 가능한 업무 범위만 짧게 적습니다. 긴 설명은 플레이스 소개 칸보다 검색 가능한 글에 두는 편이 독자가 찾기 쉽습니다.
Q9. 사례를 쓰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의뢰인 정보 노출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4조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제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최근 상담에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을 모아 근로자 질문과 사업주 질문으로 나눕니다. 더 많은 쪽을 첫 글의 독자로 정합니다.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글은 제17조의 명시·교부 사항, 벌금과 과태료의 구분, 5인 미만 적용, 3년 보존을 근로자 유형별로 보여 줄 때 검색 질문에 답이 됩니다. 독자를 근로자와 사업주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이 첫 결정입니다. 사무소 블로그의 노무 주제 구성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42조, 제67조, 제114조(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22조(시행 2025. 10. 23.)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24조(시행 2021. 5. 18.)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14조(시행 2022. 12. 11.) · https://www.law.go.kr/법령/공인노무사법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 카드뉴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2022-05-10) ·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500493 · 확인일 2026-10-04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위반 여부와 제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팀장이 10분 통화로 지금 노출 상태와 어디부터 손댈지 짚어드립니다. 비용 없음, 계약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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