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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에 의료기기나 약품 이름을 써도 되나

한눈에 답하면

병원 블로그에 장비나 약품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름에 효능을 붙이는 순간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이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효능 광고를 금지합니다. 블로그 글 자체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이므로 거짓·과장 금지도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의료인등이 인터넷 등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하고, 거짓 광고(제2항 제3호)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를 금지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시행 2026.10.2), 확인일 2026-10-11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은 광고할 수 없다.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8조 제6항(시행 2026.10.8), 확인일 2026-10-11
  •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을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쓸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8조 제2항, 확인일 2026-10-11
  • 누구든지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성능·효능에 관한 광고, 의사 등이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제5호(시행 2026.10.8), 확인일 2026-10-1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제7항, 확인일 2026-10-11

이름만 적는 것과 광고는 어디서 갈리나?

갈림길은 효능과 결과를 붙이느냐입니다. "내원 시 ○○ 장비로 검사합니다"처럼 보유 장비를 알리는 문장은 의료기관 정보 안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 장비로 통증이 사라진다"처럼 성능이나 효과를 말하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거짓·과대 광고인지, 제5호의 허가 범위를 넘는 광고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약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처방약 상품명과 효능을 함께 소개하는 글은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도 금지합니다. 어느 글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적용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법은 금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병원 블로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유형별로 세 법의 조항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현 유형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 블로그(의료광고)
제품 이름 자체 허가·신고 명칭과 다르면 금지(제24조 제2항 제5호) 전문의약품은 광고 금지(제68조 제6항) 거짓 표시 금지(제56조 제2항 제3호)
효능·성능 설명 허가 범위를 넘으면 금지, 거짓·과대 금지 거짓·과장 금지(제68조 제1항) 객관적 사실 과장 금지(제8호)
의사가 쓴다·추천한다 보증·추천·사용 오해 광고 금지(제2호) 보증 오해 기사 금지(제68조 제2항)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금지(제2호)
사전 심의 지정 인터넷 매체는 자율심의(제25조) 공식 안내 확인 필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 별도 확인(제57조)

마지막 줄의 의료광고 심의 범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와 광고가 대상인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쓰는 장비"라는 문장은 왜 위험한가?

의사가 쓴다는 사실 자체가 추천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을 보증·추천하거나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쓴 광고를 금지합니다. 병원 블로그는 의사 명의로 나가는 글이 많아 이 조항과 겹치기 쉽습니다.

약품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2항은 의약품의 효능을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금지합니다. 장비 소개 글에는 보유 사실, 검사 목적, 허가받은 사용 목적 정도만 남기고 "추천", "자신 있게 쓰는" 같은 수식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받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에서 품목을 찾을 수 있고, 같은 사이트에 의약품광고검색 메뉴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종합정보 플랫폼인 의료기기안심책방(udiportal.mfds.go.kr)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확인할 것은 이름, 분류, 사용 목적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5호는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명칭이나 효능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고의 장비 설명이 허가된 사용 목적 안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조회 화면의 구체적 항목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1. 이름 표시 목록 만들기 — 준비물은 원고 초안입니다. 본문, 이미지, 캡션에 나온 장비명·약품명을 모두 뽑습니다. 결과물은 품목 목록입니다.
  2. 품목 분류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각 품목이 전문의약품인지, 의료기기라면 어떤 사용 목적으로 허가됐는지 조회합니다.
  3. 문장 고치기 — 전문의약품 상품명과 효능 설명은 빼고 질환 정보 중심으로 바꿉니다. 의료기기는 허가된 사용 목적을 넘는 효과, 의사 추천처럼 읽히는 수식을 지웁니다.
  4. 심의 대상 확인 — 의료광고 심의와 의료기기 자율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심의를 받은 내용과 같은지 대조한 뒤 게시합니다.

체크리스트

  • 본문·이미지·캡션의 장비명과 약품명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었다
  • 처방약 상품명과 효능을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 의료기기 설명이 허가·신고한 사용 목적 안에 있다
  • "원장님 추천", "직접 쓰는" 같은 보증성 수식을 뺐다
  • 효능을 암시하는 전후 사진이나 도안을 쓰지 않았다
  • 다른 병원 장비와 비교하는 문장이 없다
  • 의료광고 심의·의료기기 자율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법령 조문과 확인일을 원고 관리 문서에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인가요?

A.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인터넷 등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합니다. 병원 블로그 글은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Q2. 일반의약품 이름은 써도 되나요?

A.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 밖의 일반의약품도 거짓·과장과 효능 암시 광고는 금지됩니다.

Q3. 장비를 새로 들였다는 소식은 어떻게 쓰나요?

A. 도입 사실, 검사 목적, 허가된 사용 목적까지만 적습니다. 효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병원 장비와 비교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Q4. 의료기기 자율심의에는 비용이 드나요?

A. 의료기기법 제25조 제6항은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금액은 해당 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A. 장비 외관 사진은 가능하지만,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도안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호와 약사법 제68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시술 장면 노출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위반입니다.

Q6. 원고를 대행사가 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쓰므로 원고 작성자도 대상이 됩니다. 병원 명의로 게시되는 글이면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Q7. 질환 정보 글에 치료제 이름을 넣으면요?

A. 처방약 상품명을 효능과 함께 쓰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질환 정보 글은 성분명이나 치료 방법 분류 수준으로 쓰고, 경계는 병원 블로그의 질환 정보 글은 의료광고와 어떻게 구분되나를 참고합니다.

Q8. 네이버 플레이스 장비 소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의료광고 정의가 매체를 인터넷 전반으로 정하므로 플레이스 소개글과 사진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매체마다 심의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Q9.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의료법 제56조 제5항은 거짓·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개별 원고의 위반 여부와 처분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Q10. 지금 올라간 글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A. 장비명·약품명이 들어간 글부터 검색해 목록을 만들고, 효능 문장과 보증성 수식이 있는 글을 먼저 고칩니다. 수정한 날짜는 글의 검토일로 남깁니다.

정리

병원 블로그에 장비나 약품 이름을 적는 것 자체보다, 그 이름에 효능·추천·비교를 붙이는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금지되고,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글 전체는 의료법 제56조의 거짓·과장 금지를 따릅니다. 기존 글 가운데 장비·약품 표현을 점검받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을 남겨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시행 2026.10.2)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확인일 2026-1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68조(시행 2026.10.8) ·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 확인일 2026-1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5조(시행 2026.10.8)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 · 확인일 2026-10-1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https://nedrug.mfds.go.kr/index · 확인일 2026-10-1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 종합정보 플랫폼」 · https://udiportal.mfds.go.kr/ · 확인일 2026-10-11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원고의 위반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기구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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