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법 개정 소식은 어떻게 써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법 개정 소식 글은 공포일, 시행일,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적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부칙을 출처로 붙여야 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공포 소식과 시행 소식은 날짜가 다릅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안은 아직 법이 아니므로 "바뀐다"가 아니라 "바뀔 수 있다"로 써야 하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오인 우려 광고에 걸리지 않도록 사실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이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12조, 확인일 2026-10-06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같은 법 제13조, 확인일 2026-10-06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같은 법 제13조의2, 확인일 2026-10-06
- 행정청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입법안을 예고해야 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다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43조, 확인일 2026-10-06
-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확인일 2026-10-06
법 개정 소식 글은 무엇을 먼저 알려야 하나?
독자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나에게 지금 적용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문단에는 법령 이름, 법령 번호, 공포일, 시행일, 적용 대상 네 가지를 한 문장씩 적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 머리에는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처럼 시행일과 법령 번호, 공포일이 함께 표시되므로 이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한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부칙에는 별표와 일부 조문의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 조문을 소개할 때는 본문 머리의 시행일만 보지 말고 부칙의 시행일 조항을 함께 열어 해당 조문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확인합니다.
입법예고, 공포, 시행은 글에서 어떻게 구분하나?
세 단계는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같은 문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는 행정청이 법령을 고치려면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하고,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고안은 의견을 받아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내용처럼 쓰면 사실을 과장하는 글이 됩니다.
| 단계 | 법적 상태 | 근거 | 글에서 쓰는 표현 |
|---|---|---|---|
| 입법예고 | 안(案), 효력 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 | "개정안이 예고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까지" |
| 공포 | 법령 확정, 시행 전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 "공포됐고 ~부터 시행된다" |
| 시행 | 효력 발생 | 같은 법 제13조·제13조의2, 각 법령 부칙 | "~부터 시행 중이다" |
| 적용 | 구체적 사안에 적용 | 각 법령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마지막 행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부칙의 적용례 조항처럼 개정 규정이 시행 전에 생긴 일에도 적용되는지, 시행 뒤 생긴 일부터 적용되는지를 부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섞어 쓰면 독자가 자기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할 때 무엇을 출처로 붙이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본문과 부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는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메뉴가 있어 바뀐 조문을 개정 전 문장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신구법비교에서 바뀐 문장을 확인하고, 글에는 "제○조 제○항이 ~에서 ~로 바뀌었다"처럼 조문 번호를 달아 적습니다.
기사나 다른 블로그를 출처로 삼으면 날짜나 조문 번호가 틀린 채 옮겨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함께 인용할 때 확인할 점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판례를 인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 개정 소식 글은 어떤 순서로 만드나?
- 현행 법령 화면 열기 — 준비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본문입니다. 결과물은 법령 번호, 공포일, 시행일을 적은 메모입니다.
- 부칙 읽기 — 시행일 조항과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을 찾습니다. 결과물은 "누구에게 언제부터"를 한 문장으로 쓴 요약입니다.
- 신구법비교로 바뀐 문장 확인하기 — 개정 전후 문장을 나란히 놓고 바뀐 부분만 고릅니다. 결과물은 조문 번호가 달린 변경 목록입니다.
- 시행일에 맞춰 다시 열기 — 공포 때 쓴 글은 시행일이 지나면 표현을 "시행 중"으로 고치고 검토일을 바꿉니다. 고칠지 새로 쓸지 정하는 기준은 오래된 블로그 글은 삭제할지 고칠지 어떻게 정하나를 참고합니다.
개정 소식으로 문의를 받으려면 어떤 문장을 피해야 하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법이 바뀌어 이제 반드시 이긴다", "개정법 덕분에 보상이 늘어난다" 같은 문장은 개정 내용보다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됩니다. 개정 소식 글은 바뀐 조문과 적용 대상까지만 설명하고,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에서 판단한다고 적는 편이 맞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개정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개정법 전문"처럼 근거 없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첫 문단에 법령 이름, 법령 번호, 공포일, 시행일을 적었다
- 입법예고안을 확정된 법처럼 쓰지 않았다
- 부칙의 시행일 조항과 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했다
- 바뀐 조문은 신구법비교로 개정 전후 문장을 확인했다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부칙으로 붙였다
- 결과를 약속하거나 근거 없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
- 시행일이 지나면 표현과 검토일을 고치기로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 개정 소식 글이란 무엇인가요?
A. 법령이 바뀐 사실을 법령 번호, 공포일, 시행일, 적용 대상과 함께 알리는 글입니다. 바뀐 조문을 개정 전 문장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Q2. 어떤 법률사무소가 이 글을 쓰면 좋나요?
A. 주력 분야의 법령이 자주 바뀌는 사무소에 맞습니다. 의뢰인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되나요"라고 자주 묻는다면 우선 쓸 만합니다.
Q3. 공포일과 시행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이고, 시행일은 효력이 생기는 날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Q4. 개정 소식 글 하나를 쓰는 데 무엇이 필요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 부칙, 신구법비교 화면 세 가지면 됩니다. 별도 비용이 드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5. 개정 이유도 글에 넣어야 하나요?
A. 넣으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를 출처로 요약하되, 사무소의 의견은 사실과 구분해 적습니다.
Q6. 입법예고 단계에서 글을 써도 되나요?
A. 써도 되지만 "예고됐다"와 의견 제출 기간까지만 씁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예고기간 중에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Q7. 시행일이 지난 글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시행된다"를 "시행 중이다"로 고치고 검토일을 바꿉니다. 슬러그는 그대로 두고 같은 글을 갱신합니다.
Q8.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 중 어디에 올리나요?
A. 조문 설명은 블로그에 올리고, 플레이스 소식에는 글 제목과 시행일만 짧게 알리며 블로그 글로 연결합니다.
Q9. 개정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써도 되나요?
A.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 글의 어떤 방법도 사건 결과나 문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10.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주력 분야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머리의 시행일과 최근 개정일을 적고, 부칙에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법 개정 소식 글은 공포일, 시행일, 적용 대상을 먼저 적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본문·부칙·신구법비교를 출처로 붙이면 됩니다. 입법예고안과 확정된 법을 구분하고,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세일즈빌더와 함께 우리 사무소 분야의 개정 소식 글 순서를 점검해 보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3조·제1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43조(예고기간)·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제23조 ·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본문 머리 표기와 부칙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확인일 2026-10-06
이 글은 법 개정 소식 글의 작성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법령의 해석은 해당 조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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